KPI뉴스 - "내부고발 위축시키는 보안서약서 개선해야"

  • 맑음제주29.0℃
  • 맑음완도27.4℃
  • 맑음부산29.1℃
  • 맑음영덕27.4℃
  • 맑음광주30.7℃
  • 맑음세종28.2℃
  • 맑음영월28.4℃
  • 맑음태백24.9℃
  • 맑음고흥27.7℃
  • 맑음안동29.1℃
  • 맑음진주27.2℃
  • 맑음파주27.3℃
  • 맑음제천27.5℃
  • 맑음동두천28.1℃
  • 맑음전주30.1℃
  • 맑음남해27.9℃
  • 맑음천안27.5℃
  • 맑음서청주27.6℃
  • 맑음산청28.7℃
  • 맑음양평28.9℃
  • 맑음남원28.9℃
  • 맑음장흥27.3℃
  • 맑음임실26.8℃
  • 맑음부안28.2℃
  • 맑음의령군28.0℃
  • 맑음홍천29.4℃
  • 맑음강진군28.3℃
  • 맑음북창원29.7℃
  • 맑음의성29.1℃
  • 맑음원주30.2℃
  • 맑음인제26.8℃
  • 맑음순천25.9℃
  • 맑음순창군28.0℃
  • 맑음봉화25.9℃
  • 맑음영천27.6℃
  • 맑음청송군26.2℃
  • 맑음영주26.3℃
  • 맑음해남27.5℃
  • 맑음보성군27.4℃
  • 맑음춘천30.2℃
  • 맑음청주31.1℃
  • 맑음대구28.5℃
  • 맑음충주28.3℃
  • 맑음이천29.4℃
  • 맑음서산26.6℃
  • 맑음금산26.8℃
  • 맑음대전29.4℃
  • 맑음고창군26.8℃
  • 맑음양산시29.9℃
  • 맑음목포28.4℃
  • 맑음서귀포29.5℃
  • 맑음문경27.3℃
  • 맑음북강릉26.7℃
  • 맑음여수28.8℃
  • 맑음동해27.6℃
  • 맑음강릉27.7℃
  • 맑음홍성27.7℃
  • 맑음성산28.0℃
  • 맑음상주29.2℃
  • 맑음정선군26.9℃
  • 맑음장수25.0℃
  • 맑음김해시29.4℃
  • 맑음속초26.8℃
  • 맑음강화27.5℃
  • 맑음수원27.3℃
  • 맑음구미30.5℃
  • 맑음북부산29.7℃
  • 맑음함양군28.3℃
  • 맑음부여27.8℃
  • 맑음백령도26.2℃
  • 맑음포항27.9℃
  • 맑음울진27.9℃
  • 맑음거창27.9℃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7.5℃
  • 맑음경주시28.5℃
  • 맑음거제27.6℃
  • 맑음북춘천30.9℃
  • 맑음보은26.3℃
  • 맑음합천28.9℃
  • 맑음대관령23.5℃
  • 맑음광양시29.6℃
  • 맑음통영27.9℃
  • 맑음군산27.9℃
  • 맑음고산28.5℃
  • 맑음고창27.7℃
  • 맑음울릉도26.6℃
  • 맑음밀양30.2℃
  • 맑음철원28.4℃
  • 맑음추풍령25.8℃
  • 맑음정읍28.3℃
  • 맑음영광군27.7℃
  • 맑음흑산도27.1℃
  • 맑음서울30.9℃
  • 맑음보령27.9℃
  • 맑음인천29.2℃
  • 맑음진도군26.7℃

"내부고발 위축시키는 보안서약서 개선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5 16:13:33
'기밀유출 시 무조건 처벌' 문구 시대착오적
채이배 의원 "공익신고 면책 사실 명시해야"

정부 보안서약서에 공익·부패신고 목적의 내부고발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비밀취급인가자 대상 보안서약서 [채이배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정부에서 운영 중인 보안서약서가 직원들에게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했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엄포를 놓아 내부신고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처벌 받는다'고 명시돼 마치 공익신고를 해도 처벌받는 것처럼 착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이 공개한 보안서약서에는 이와 함께 일반이적죄, 국가기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처벌 근거가 열거돼 있다.

그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한 내부자료 유출의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정보유출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신고 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6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지인의 채용청탁에 신입직원 2명을 부정합격시킨 바 있다. 이를 내부고발한 직원이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받았지만,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징계가 취소됐다.

채 의원은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목적의 내부고발이 면책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보안서약서에 기재한 정부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면서 "각 부처의 현행 보안서약서 양식은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부처의 법령 정비를 담당하는 법제처가 각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을 전수조사해 서약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