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전교조 등과 부화뇌동한 검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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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전교조 등과 부화뇌동한 검찰" 비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12-12 16:38:57
고발인 교원단체 후보 교육감 선거 출마 상황 "검찰 공정성 의문"
"영장 기각, 죄 사라졌다는 면죄부 아냐" 전교조 사퇴 촉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고교 동창의 감사관 부당채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검찰의 행태, 교원단체와 부화뇌동한 검찰이다"고 주장했다.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받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 교육감은 지난 11일 영장 기각 후 이틀째 연달아 입장문을 내며 "광주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저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서슴지 않은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의 주요 고발인은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원단체인데, 이 교원단체 출신 일부가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이다. 이들과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수장을 상대로 한 과도한 영장 청구는, 교육 현장과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상처만 남겼다"며 "검찰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따져 물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영장 기각은 죄가 사라졌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판사는 증거 자료를 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지난 3월 이 교육감과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22년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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