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소년 알바생 35% 최저임금 못 받아

  • 흐림서청주24.2℃
  • 흐림대관령16.2℃
  • 흐림홍천24.6℃
  • 맑음백령도24.3℃
  • 흐림순천24.3℃
  • 흐림보성군26.0℃
  • 흐림파주23.1℃
  • 흐림여수25.7℃
  • 흐림강화23.7℃
  • 흐림양평24.8℃
  • 구름많음진도군26.5℃
  • 흐림금산24.9℃
  • 흐림세종24.4℃
  • 흐림부안25.4℃
  • 흐림동해22.6℃
  • 흐림상주23.8℃
  • 흐림창원25.5℃
  • 구름많음속초23.4℃
  • 흐림강릉23.0℃
  • 흐림울릉도21.9℃
  • 흐림통영24.7℃
  • 흐림정읍26.2℃
  • 흐림영월22.7℃
  • 흐림광주26.2℃
  • 흐림인천25.9℃
  • 흐림북춘천24.9℃
  • 흐림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동두천25.2℃
  • 흐림태백17.5℃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문경22.6℃
  • 흐림북강릉22.1℃
  • 흐림전주26.3℃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경주시23.8℃
  • 흐림보령25.7℃
  • 흐림산청24.8℃
  • 흐림대구24.4℃
  • 흐림합천25.5℃
  • 흐림남원25.3℃
  • 흐림영주22.4℃
  • 흐림원주24.6℃
  • 구름많음홍성25.4℃
  • 흐림구미25.2℃
  • 흐림부여24.0℃
  • 흐림봉화21.1℃
  • 흐림장수22.6℃
  • 흐림수원25.3℃
  • 구름많음서귀포26.8℃
  • 흐림보은23.1℃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대전24.5℃
  • 흐림영광군24.3℃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완도26.3℃
  • 흐림철원24.8℃
  • 흐림영천23.2℃
  • 흐림순창군25.9℃
  • 흐림정선군21.1℃
  • 흐림춘천25.1℃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강진군27.3℃
  • 흐림북부산25.0℃
  • 흐림청송군22.2℃
  • 흐림고창24.7℃
  • 구름많음고흥26.2℃
  • 흐림천안24.8℃
  • 흐림안동23.2℃
  • 흐림밀양26.0℃
  • 구름많음고산26.7℃
  • 흐림진주24.7℃
  • 흐림의령군24.8℃
  • 흐림고창군25.1℃
  • 흐림흑산도23.4℃
  • 흐림울진23.6℃
  • 흐림임실24.7℃
  • 흐림거창24.0℃
  • 흐림영덕22.7℃
  • 흐림이천24.1℃
  • 구름많음장흥26.2℃
  • 흐림김해시24.4℃
  • 흐림청주25.8℃
  • 흐림추풍령22.5℃
  • 흐림부산24.6℃
  • 흐림남해25.2℃
  • 흐림제천21.7℃
  • 구름많음인제22.5℃
  • 흐림양산시25.0℃
  • 흐림북창원25.8℃
  • 흐림거제24.5℃
  • 흐림서울26.2℃
  • 구름많음해남26.6℃
  • 흐림의성23.9℃
  • 흐림포항24.7℃

청소년 알바생 35% 최저임금 못 받아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28 18:05:12
근로계약서도 미작성(61%)·미교부(42%)
청소년 70% 부당처우에 '참고 일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약 35%가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알바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은 받은 비율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28일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34.9%는 작년 최저시급인 7530원 미만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생(46.7%)과 여자 청소년(37.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7530원을 받은 청소년은 21.6%였으며 7530원에서 8000원 사이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6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에 달했다. 

 

▲ 주요 부당행위 경험률 및 소극적 대처 응답률 [여성가족부 제공]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나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은 청소년도 17.7%였다.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청소년도 16.3%에 달했다.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을 당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8.5%였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비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 초과근무 요구 및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비율은 2년 전보다 전부 상승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9.0%였고, 아르바이트하는 주된 이유는 용돈 부족(54.4%)이었다.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다.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2년마다 이 조사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