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향응수수' 의혹, 檢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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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향응수수' 의혹, 檢 수사 착수

전혁수
기사승인 : 2024-12-16 17:13:08
金, 10월 말 단란주점서 사업가에 술 접대 받은 의혹
공수처가 이첩…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배당
술자리 동석女 "金청장 봤다…정확히 기억"
金,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내란 혐의 구속 중

검찰이 '단란주점 향응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 혐의로 경찰의 구속수사도 받고 있다.

 

16일 KPI뉴스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김 청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고발 사건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시스]

 

김 청장은 앞서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40대 A씨는 김 청장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단란주점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여성 B씨는 지난 10월 28일 KPI뉴스에 "그날 김 청장을 본 것이 맞다"며 "이름도 특이하고 유명 개그맨 OOO을 닮아 정확히 기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 일정 부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A씨가 사건 이첩 이유 등을 문의하자 "청탁금지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주임검사가 직접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기록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0일 김 청장을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11일 새벽 3시 49분 긴급체포했다.

 

당초 특수단은 김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특수단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김 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안가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 용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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