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공항 BMW', 사고 직전 시속 131㎞

  • 맑음강릉17.5℃
  • 맑음대구9.2℃
  • 맑음군산8.4℃
  • 맑음서청주6.2℃
  • 맑음북부산9.7℃
  • 맑음양평7.5℃
  • 맑음강화6.4℃
  • 맑음서귀포14.6℃
  • 맑음안동8.6℃
  • 맑음고산13.9℃
  • 맑음통영12.3℃
  • 맑음충주5.9℃
  • 맑음남해11.0℃
  • 맑음구미8.0℃
  • 맑음천안5.4℃
  • 맑음원주7.8℃
  • 맑음태백5.7℃
  • 맑음정읍8.2℃
  • 맑음홍천5.7℃
  • 맑음동두천6.3℃
  • 맑음임실5.6℃
  • 맑음인제5.5℃
  • 맑음목포10.8℃
  • 맑음대관령2.9℃
  • 맑음보은6.0℃
  • 맑음순천4.9℃
  • 맑음고창군7.9℃
  • 맑음해남6.5℃
  • 맑음청주11.6℃
  • 맑음진도군6.6℃
  • 맑음영광군7.3℃
  • 맑음북춘천4.8℃
  • 맑음산청6.2℃
  • 맑음정선군4.3℃
  • 맑음양산시10.4℃
  • 맑음함양군4.8℃
  • 맑음장수4.1℃
  • 맑음부안8.9℃
  • 맑음여수12.7℃
  • 맑음영주5.8℃
  • 맑음부산13.6℃
  • 맑음보령7.7℃
  • 맑음보성군8.4℃
  • 맑음흑산도12.0℃
  • 맑음고창6.8℃
  • 맑음봉화3.4℃
  • 맑음장흥6.6℃
  • 맑음울릉도16.1℃
  • 맑음김해시11.9℃
  • 맑음광양시11.4℃
  • 맑음광주12.3℃
  • 맑음철원5.3℃
  • 맑음의성4.9℃
  • 맑음서산5.9℃
  • 맑음영천5.7℃
  • 맑음파주3.3℃
  • 맑음추풍령5.5℃
  • 맑음울산9.7℃
  • 맑음포항11.8℃
  • 구름많음제주13.9℃
  • 맑음인천11.5℃
  • 맑음의령군6.0℃
  • 맑음대전9.3℃
  • 맑음진주6.0℃
  • 맑음북강릉16.0℃
  • 맑음문경7.0℃
  • 맑음상주7.3℃
  • 맑음거제10.9℃
  • 맑음완도10.2℃
  • 맑음이천6.9℃
  • 맑음전주9.9℃
  • 맑음청송군3.3℃
  • 맑음제천4.4℃
  • 맑음수원7.6℃
  • 맑음세종8.5℃
  • 맑음영덕8.4℃
  • 맑음경주시6.8℃
  • 맑음금산6.6℃
  • 맑음영월5.4℃
  • 맑음서울11.8℃
  • 맑음남원7.3℃
  • 맑음거창5.1℃
  • 맑음홍성6.1℃
  • 맑음백령도9.4℃
  • 맑음부여6.6℃
  • 맑음동해13.5℃
  • 맑음고흥7.7℃
  • 맑음창원12.2℃
  • 맑음순창군7.4℃
  • 맑음성산14.0℃
  • 맑음춘천5.8℃
  • 맑음밀양8.9℃
  • 맑음북창원11.8℃
  • 맑음강진군8.5℃
  • 맑음합천6.6℃
  • 맑음속초13.7℃
  • 맑음울진14.8℃

'김해공항 BMW', 사고 직전 시속 131㎞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7-16 16:16:48
택시기사 엿새째 의식 불명

▲ 10일 발생한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차량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블랙박스가 공개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가 택시기사를 치기 직전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과속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례 사고현장 감식을 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램프 구간 평균 속도를 시속 107㎞로 추정했다. 차량은 램프에 진입 후 속도를 올려 최대 131㎞까지 찍었고, 이후 사고 직전 속도를 낮춰 충돌 당시에는 시속 93.9㎞로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엿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속력은 국과원에서 구두로 통보한 추정치로 정확한 속도는 추후 차량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나면 문서로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 정모(35) 씨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정씨가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정씨가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휴가철 많은 시민이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 집중단속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김해공항 진입로에 이동식카메라 단속 부스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