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정미 의원,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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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 발의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5-27 17:03:22
"라돈 논란, 실태조사하고 관리체계 마련해야"

포스코건설을 '라돈 블랙기업'으로 규정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부에 라돈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라돈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는 27일 라돈건축자재 사용 금지, 담보책임기간 명시 등 내용을 담은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이후 공동주택 내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됐다. 라돈 건축자재 사용금지뿐 아니라 공동주택과 학교 내 라돈 저감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원적으로 라돈을 차단시켜 건강한 생활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정미 대표는 "포스코건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 고시를 근거로 라돈과 토론이 동시에 측정되는 공인인증 측정기 사용을 6개월 동안 거부하여 라돈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만을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 수치를 낮추려 세대주 몰래 라돈 저감 코팅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기업의 부도덕함과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가 라돈 논란을 더 극대화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포스코건설을 '라돈 블랙기업'으로 규정하고, 라돈 방지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법안에는 주택 건설 시 라돈건축자재 사용을 금지(주택법)하고,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공동주택관리법)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실내공기질관리법)하고,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 내 라돈관리체계를 마련(학교보건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전국적으로 라돈아파트 논란은 단순 민원차원이 아닌 공포에 까지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는 창문을 닫고 라돈 문제는 환기를 해라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라돈 저감대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현재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 라돈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전국 단위 공동주택 라돈피해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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