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가능해진다

  • 흐림임실21.9℃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홍천18.7℃
  • 흐림보은19.2℃
  • 흐림부안21.0℃
  • 흐림포항22.3℃
  • 맑음서귀포25.1℃
  • 구름많음밀양23.5℃
  • 구름많음해남24.6℃
  • 흐림서산19.4℃
  • 구름많음진도군23.5℃
  • 맑음고흥25.3℃
  • 흐림전주21.8℃
  • 흐림울진19.3℃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울산21.0℃
  • 흐림고창군22.2℃
  • 구름많음철원20.6℃
  • 흐림부여19.9℃
  • 흐림합천23.3℃
  • 흐림천안19.3℃
  • 흐림속초19.4℃
  • 흐림태백14.3℃
  • 흐림북춘천19.7℃
  • 흐림수원20.0℃
  • 흐림북창원24.4℃
  • 흐림이천18.7℃
  • 흐림영주17.6℃
  • 흐림대관령13.2℃
  • 맑음통영24.9℃
  • 흐림흑산도22.4℃
  • 흐림강릉19.0℃
  • 흐림충주18.9℃
  • 흐림봉화16.4℃
  • 흐림안동20.2℃
  • 흐림보령20.0℃
  • 흐림의성21.2℃
  • 흐림영월
  • 흐림고창22.3℃
  • 흐림세종19.9℃
  • 구름많음북부산23.6℃
  • 흐림제천17.2℃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정선군16.6℃
  • 맑음백령도20.2℃
  • 흐림동두천20.2℃
  • 흐림대전20.6℃
  • 맑음제주25.7℃
  • 흐림대구22.4℃
  • 흐림청주20.6℃
  • 흐림순창군23.2℃
  • 맑음여수25.1℃
  • 흐림문경18.0℃
  • 맑음고산24.9℃
  • 구름많음김해시22.0℃
  • 맑음보성군25.3℃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양산시23.4℃
  • 맑음성산24.1℃
  • 구름많음창원24.1℃
  • 구름많음장흥24.5℃
  • 흐림영천20.9℃
  • 흐림장수20.4℃
  • 흐림울릉도19.2℃
  • 흐림북강릉18.1℃
  • 구름많음진주23.7℃
  • 구름많음파주20.5℃
  • 흐림구미22.4℃
  • 흐림영덕19.6℃
  • 흐림서청주18.7℃
  • 흐림추풍령18.7℃
  • 흐림영광군21.7℃
  • 흐림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제23.3℃
  • 구름많음목포22.7℃
  • 흐림산청22.5℃
  • 흐림양평19.9℃
  • 흐림정읍21.4℃
  • 흐림부산23.2℃
  • 흐림동해19.1℃
  • 구름많음의령군22.7℃
  • 흐림군산20.3℃
  • 구름많음순천22.2℃
  • 흐림인천21.0℃
  • 흐림인제17.4℃
  • 흐림서울20.4℃
  • 흐림금산20.8℃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함양군23.4℃
  • 흐림원주19.5℃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거창21.9℃
  • 흐림홍성19.6℃
  • 맑음남해23.2℃
  • 흐림청송군19.4℃
  • 흐림상주20.3℃
  • 흐림춘천19.8℃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가능해진다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6 17:04:23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4분기 중 시범 시행

올해 4분기부터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된다.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 개선안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 게 골자다.

그 동안은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 거절·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확대된 것이다.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비동의한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댄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한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거부 건수, 거부 사유 등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다. 손해사정 관련 내용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손해사정사회와 손·생보협회는 우선 소비자 선임권을 확대한 '실손보험 손해보험 업무 매뉴얼'을 다음달 중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어 일반 손해보험과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도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