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산단 입주기업, '무허가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운영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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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산단 입주기업, '무허가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운영 들통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12-05 16:43:59

경남 함안군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보행자 전용도로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용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 함안군내 산업단지에서 입주 기업이 외국인 기숙자로 이용하고 있는 무허가 컨테이너 모습 [손임규 기자]

 

이는 근로기준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숙사 시설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로, 건축법 위반 소지도 안고 있다. 

 

5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함안군내 한 산업단지 A 기업체는 2018년부터 공장과 공장 사이 보행자 전용도로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3개 동을 외국인 근로자들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은 함안군으로부터 건축신고 승인을 받고 공장 마당에 컨테이너 박스 5개를 개조한 뒤 3곳을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시설 내부 단열시설이 미비하고 소방과 안전시설이 취약해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숙사에 화장실과 세면장이 갖춰져 있지 않아, 위생과 주거환경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관한 지침 등을 따라 운영돼야 한다. 컨테이너 박스 개조 기숙사일 경우 가설 건축물이라도 사람이 거주하므로 소방관계 법령 등에 따른 구조여야 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명령을 하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불법 숙소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배정 감점과 고용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저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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