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세청 "횡령·배임 탈세 점검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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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횡령·배임 탈세 점검 강화할 것"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1-28 16:45:25
청년 창업 기업, 신고 확인 대상서 제외
빅데이터 센터 이용해 실무팀과 협업

정부가 올해 횡령·배임으로 수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대기업 총수의 차명기업과 대재산가 재산변동도 상시로 검증할 예정이다.

 

▲ 국세청은 28일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8일 세종 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계열 공익법인의 변칙적 탈세 혐의도 철저히 검증한다. 특수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 사적 사용, 미술품을 빌미로 한 부당 내부거래 등이 그 대상이다.

사주·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은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받게 된다. 불공정 '갑질' 행위와 탈세 관련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 등이 분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관련된 혐의가 파악된다면 기획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서류를 확대 수집해 친인척 관계 법인, 지배 구조 등 자료를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신종 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해 대응하고 전문조력 행위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디지털 IT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하고 국제적 논의를 통한 구글세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체납 규모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서 내 체납 전문조직도 시범 운영된다. 국제·자본거래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인력 풀(pool)을 구성하는 등 조사 전문성도 높일 방침이다.

세정 지원은 더 늘린다. 소규모 청년 창업 기업은 개업 초기에 한해 신고 검증 차원의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기조사에서 제외되는 일자리 창출 기업도 확대한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도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여 운영할 방침이다.

 

▲ 빅데니터 센턴 출범 통한 세정혁신 가속화 방안 [국세청 제공]


빅데이터 센터에는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분야별로 분석팀을 설치해 실무팀과 협업을 추진한다. QR코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탈세 유형도 분석해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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