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수료는 높고, 별점은 잔인"…배달앱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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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높고, 별점은 잔인"…배달앱 갈등 재점화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02 17:53:52
'청원24'에 배달플랫폼 관련 공개청원 제기
배달앱 수수료 인하, 리뷰·별점 제도 개편 등 요구
배달플랫폼 측 "상생안 시행 후 오히려 부담 줄어"
민주당, 기존 법안 통합한 '음플법' 발의

배달앱 입점업체 점주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고 리뷰 및 별점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공개청원을 제기하며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지난해 초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매출액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달플랫폼 겨냥한 공개청원 3건 올라

 

▲ 지난달 31일 '청원24'에 올라온 배달앱 수수료 인하 청원 게시글. [청원24 캡처]

 

2일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인 청원24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배달앱 수수료 등과 관련한 공개청원 3건이 지난달 31일 제기됐다.

'배달앱 수수료 인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청원인은 "하루 매출이 약 50만 원인데 그중 3분의 2를 배달플랫폼이 가져간다"며 "나머지 3분의 1로 월세, 공과금, 세금을 다 내면 남는게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첨부한 정산 내역에 따르면 1건의 주문 매출액(2만 원)에 대해 중개 이용료 1560원, 배달비 3400원, 총 마케팅 비용 5800원, 결제대행사 수수료(부가세 포함) 1074원이 빠져나간다. 입점업체 점주에게 돌아가는 최종정산금액은 8166원이다. 배달플랫폼사가 매출의 약 50% 이상을 가져가는 셈이다.

다른 청원인은 지난해 초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마련해 실시한 상생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 인하를 하였고 그에따라 매출액에 대하여 구간을 나눠 배달료,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 명확히 오픈하지 않아 대부분의 배달 수수료가 1구간, 즉 최고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배달비가 무료라는 것은 '허위 광고'"라며 "입점업체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마치 배달플랫폼에서 '무료배달' 하는 것처럼 광고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실시한 배달플랫폼 상생안에 따르면 현재 입점업체는 '배달 매출'에 따라 주문 금액의 2.0∼7.8%를 중개 수수료로 내고,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한다.

배민은 직전 3개월 매출을 기준, 쿠팡이츠는 매달 매출을 기준으로 각각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정한다.

 

청원인 "리뷰·별점 제도로 심각한 피해" 

배달 플랫폼 리뷰·별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청원도 함께 제기됐다. 청원인은 지난달 31일 청원 이유에 대해 "배달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현재 배달 앱 리뷰·별점 제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당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배달 플랫폼의 리뷰 및 별점 제도는 자영업자에게는 매 주문마다 '공개적인 평가'와 '일방적인 심판'을 받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공정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른바 '별점 테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악의적인 반복 리뷰,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 협박성 리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청원인은 리뷰 제도 개선을 위해 △별점 점수의 절대적 노출 방식 개선 또는 폐지 △리뷰 작성 기준 강화 및 실명·책임성 있는 리뷰 제도 도입 △악의적·허위 리뷰에 대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국회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달 플랫폼 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발의 법안들을 통합해 '음식배달 플랫폼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음플법)을 발의했다.

음플법은 정산 주기 단축, 알고리즘 투명화,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보장, 수수료 상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입점업체 입장에서 악성리뷰로 피해를 주장하는 권리침해 신고를 통해 리뷰게시 중단조치를 할수 있다"며 "현재 시행하는 상생안도 시행 이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진 입점업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불공정이슈에 대해선 감시가 필요하다"며 "끼워팔기, 알고리즘 조작 등은 면밀히 감시하되 전반적으론 규제보다 공정한 자율경쟁을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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