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조례안' 상임위 통과…형식 심사 방지

  • 흐림강화25.8℃
  • 맑음구미25.3℃
  • 맑음추풍령23.3℃
  • 맑음남해25.2℃
  • 맑음목포27.0℃
  • 박무대전25.5℃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청주26.7℃
  • 구름많음고창군27.5℃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부여26.2℃
  • 맑음충주24.8℃
  • 맑음진도군27.4℃
  • 맑음서귀포27.3℃
  • 맑음의령군26.2℃
  • 흐림철원24.1℃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함양군23.5℃
  • 맑음고흥25.2℃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대관령22.1℃
  • 안개흑산도24.4℃
  • 맑음영덕26.1℃
  • 맑음문경24.3℃
  • 맑음합천25.1℃
  • 맑음장수22.3℃
  • 맑음군산26.1℃
  • 맑음의성25.4℃
  • 박무서울25.8℃
  • 맑음부산27.0℃
  • 맑음고산26.6℃
  • 흐림속초25.8℃
  • 맑음창원26.6℃
  • 흐림원주24.6℃
  • 맑음보은23.9℃
  • 맑음상주25.2℃
  • 맑음북부산25.6℃
  • 구름많음울릉도27.9℃
  • 흐림북강릉26.9℃
  • 맑음광주27.4℃
  • 구름많음천안25.1℃
  • 맑음봉화22.9℃
  • 흐림양평25.4℃
  • 흐림동두천24.8℃
  • 맑음해남27.2℃
  • 맑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정읍27.1℃
  • 맑음완도25.6℃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고창26.8℃
  • 맑음영광군27.1℃
  • 구름많음세종24.9℃
  • 안개백령도23.5℃
  • 맑음순창군25.3℃
  • 비북춘천25.2℃
  • 구름많음여수26.9℃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수원25.7℃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서청주24.8℃
  • 맑음성산27.2℃
  • 맑음포항28.2℃
  • 맑음울산27.0℃
  • 맑음거창23.6℃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이천25.3℃
  • 맑음김해시27.0℃
  • 맑음남원24.2℃
  • 맑음북창원27.8℃
  • 구름많음홍성26.4℃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흥25.9℃
  • 맑음경주시24.9℃
  • 맑음울진25.8℃
  • 맑음진주25.8℃
  • 맑음순천25.2℃
  • 맑음부안26.2℃
  • 맑음제주27.8℃
  • 박무인천26.0℃
  • 맑음밀양25.9℃
  • 맑음광양시26.1℃
  • 맑음산청24.2℃
  • 맑음양산시26.7℃
  • 맑음대구26.5℃
  • 구름많음태백21.8℃
  • 맑음안동25.3℃
  • 맑음영주23.7℃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많음서산25.8℃
  • 맑음영천26.8℃
  • 맑음보성군26.5℃
  • 구름많음보령27.2℃
  • 맑음거제26.8℃
  • 맑음통영26.6℃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조례안' 상임위 통과…형식 심사 방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2-15 16:27:40
이기형 의원 대표 발의…공무국외출장 심사 투명·공정·책임성 확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민주·김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 규정 신설 등이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