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조국 일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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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일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0-03 16:56:12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3일 오후 배임수재 등 혐의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9월 26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A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받은 수억 원을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에게 전달하고 수백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B 씨에게 A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달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 씨를 B 씨의 윗선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만간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 씨와 B 씨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는 조 씨가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는 뜻이 된다.


검찰은 조 씨를 지난달 26일과 27일, 그리고 지난 1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조 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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