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금주 민주당 의원,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 맑음영광군13.3℃
  • 맑음서귀포19.3℃
  • 맑음영천9.2℃
  • 맑음거제15.7℃
  • 맑음서울12.7℃
  • 맑음진도군14.2℃
  • 맑음장흥12.2℃
  • 맑음밀양11.3℃
  • 맑음고산18.7℃
  • 맑음금산8.9℃
  • 맑음보성군13.8℃
  • 맑음북춘천8.6℃
  • 맑음추풍령9.9℃
  • 맑음함양군7.7℃
  • 맑음서산14.7℃
  • 맑음광양시16.0℃
  • 맑음순천9.6℃
  • 맑음대구13.8℃
  • 맑음울진13.7℃
  • 맑음창원16.4℃
  • 맑음울산15.8℃
  • 맑음북부산15.3℃
  • 맑음제주17.7℃
  • 맑음청송군7.9℃
  • 맑음거창8.8℃
  • 맑음백령도18.0℃
  • 맑음남해15.4℃
  • 맑음양평9.7℃
  • 맑음서청주10.0℃
  • 맑음동해14.7℃
  • 맑음산청9.5℃
  • 맑음홍천6.7℃
  • 맑음영주8.6℃
  • 맑음김해시15.7℃
  • 맑음부안14.1℃
  • 맑음보은8.3℃
  • 맑음남원9.9℃
  • 맑음진주10.8℃
  • 맑음고창11.6℃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1.2℃
  • 맑음임실8.9℃
  • 맑음원주10.0℃
  • 맑음해남13.2℃
  • 맑음양산시15.1℃
  • 맑음문경11.4℃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6.3℃
  • 맑음북강릉15.4℃
  • 맑음완도17.2℃
  • 맑음경주시12.0℃
  • 맑음합천9.9℃
  • 맑음춘천9.2℃
  • 맑음이천10.0℃
  • 맑음부산16.9℃
  • 맑음영덕15.1℃
  • 맑음인천15.4℃
  • 맑음세종11.8℃
  • 맑음영월7.4℃
  • 맑음포항15.4℃
  • 맑음장수6.6℃
  • 맑음파주8.6℃
  • 맑음대전13.1℃
  • 맑음홍성13.4℃
  • 맑음제천8.0℃
  • 맑음의령군9.5℃
  • 맑음북창원15.9℃
  • 맑음광주13.4℃
  • 맑음고흥10.9℃
  • 맑음고창군13.3℃
  • 맑음동두천9.9℃
  • 맑음울릉도18.5℃
  • 맑음여수16.5℃
  • 맑음구미12.9℃
  • 맑음강릉14.7℃
  • 맑음천안10.1℃
  • 맑음안동9.4℃
  • 맑음철원8.3℃
  • 맑음인제6.1℃
  • 맑음청주13.2℃
  • 맑음의성7.9℃
  • 맑음충주10.1℃
  • 맑음순창군10.3℃
  • 맑음군산11.5℃
  • 맑음전주14.7℃
  • 맑음대관령4.5℃
  • 맑음목포15.7℃
  • 맑음강화13.7℃
  • 맑음수원12.9℃
  • 맑음상주10.1℃
  • 맑음통영14.4℃
  • 맑음성산19.2℃
  • 맑음흑산도20.1℃
  • 맑음강진군13.4℃
  • 맑음속초16.9℃
  • 맑음정읍14.0℃
  • 맑음봉화5.3℃

문금주 민주당 의원,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1 16:33:53
김영록 지사 "환영"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1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

 

▲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문금주 의원실 제공]

 

문 의원은 전남의 경우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이자, 고령화율 전국 1위 (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응책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사람·산업·공간'을 기반으로 한 인구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전남도 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이고 독자적인 지방자치모델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 조항을 보면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이양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이상)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안은 모두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 허가권 등 다수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전남의 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진정한 지방 주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에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회를 달라"며 "전남특별자치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