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승리, '성접대·횡령' 혐의로 결국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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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접대·횡령' 혐의로 결국 구속영장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08 16:38:27
경찰, 유인석 대표도 구속영장 신청
성매매 알선·특경법 위반 혐의 적용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까지 받아

경찰이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 씨에 대해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유 씨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들은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의 승리 생일 파티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27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중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조사받은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고, 유 씨 역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 성접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승리는 현재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리의 신병을 확보한 후 승리가 성매매 알선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했는지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은 버닝썬 자금 2억여 원이 승리와 유 씨가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횡령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유리홀딩스 회사 계좌에서 1100만 원을 빼내 몽키뮤지엄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찰은 버닝썬 자금이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린사모 측에 차명 통장을 통한 허위입금 명목 등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내용도 확인했다. 총 횡령 액수는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승리와 유 씨가 수익을 본 건 5억여 원 정도로, 경찰은 이들이 사실상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더해 승리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사진, 음란물 등을 20개가 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도 받는다.

경찰은 버닝썬 수사의 중심인물로 꼽히는 승리에 대해 피의자·참고인 신분을 포함해 17회나 불러 조사했다. 가장 최근 조사는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지난 2일이었다.

경찰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지난 1월 시작된 버닝썬 사건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경찰은 윤모 총경 등이 연루된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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