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vs 환경부, 한강변 재건축 놓고 갈등...소송전 가능성도

  • 맑음전주25.4℃
  • 맑음구미26.9℃
  • 맑음강릉29.0℃
  • 맑음통영22.3℃
  • 맑음부안24.9℃
  • 맑음동두천25.7℃
  • 맑음인천24.7℃
  • 맑음춘천22.5℃
  • 맑음부여24.7℃
  • 맑음영덕29.4℃
  • 맑음흑산도21.7℃
  • 맑음서청주24.6℃
  • 맑음창원25.1℃
  • 맑음정선군23.9℃
  • 맑음추풍령25.8℃
  • 맑음강진군25.4℃
  • 맑음목포24.7℃
  • 맑음고산24.5℃
  • 맑음순천25.0℃
  • 맑음북춘천22.5℃
  • 맑음양평23.4℃
  • 맑음대관령24.4℃
  • 맑음태백27.4℃
  • 맑음서울25.7℃
  • 맑음정읍25.8℃
  • 맑음거창25.8℃
  • 맑음철원23.5℃
  • 맑음문경25.7℃
  • 맑음금산25.2℃
  • 맑음영광군25.3℃
  • 맑음천안24.5℃
  • 맑음속초22.5℃
  • 맑음청주25.6℃
  • 맑음보성군24.4℃
  • 맑음서산24.2℃
  • 맑음울릉도22.5℃
  • 맑음상주26.1℃
  • 맑음고흥26.8℃
  • 맑음성산24.0℃
  • 맑음해남26.1℃
  • 맑음홍천23.3℃
  • 맑음거제24.7℃
  • 맑음남해23.3℃
  • 맑음영천26.3℃
  • 맑음임실24.3℃
  • 맑음강화24.1℃
  • 맑음울진25.0℃
  • 맑음완도23.1℃
  • 맑음산청24.9℃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김해시26.3℃
  • 맑음대구27.3℃
  • 맑음영월25.0℃
  • 맑음제천23.5℃
  • 맑음경주시28.7℃
  • 맑음장수25.3℃
  • 맑음양산시27.3℃
  • 맑음포항28.0℃
  • 맑음안동25.5℃
  • 맑음세종24.3℃
  • 맑음밀양26.2℃
  • 맑음여수23.1℃
  • 맑음수원25.5℃
  • 맑음이천24.3℃
  • 맑음진도군25.4℃
  • 맑음홍성25.7℃
  • 맑음의성26.6℃
  • 맑음보령24.9℃
  • 맑음합천26.6℃
  • 맑음제주24.0℃
  • 맑음동해25.3℃
  • 맑음봉화25.9℃
  • 맑음대전25.8℃
  • 맑음보은24.5℃
  • 맑음북강릉27.6℃
  • 맑음청송군27.4℃
  • 맑음광양시25.0℃
  • 맑음영주24.7℃
  • 맑음북부산26.1℃
  • 맑음원주26.9℃
  • 맑음진주24.2℃
  • 맑음파주23.4℃
  • 맑음장흥25.6℃
  • 맑음인제24.8℃
  • 맑음광주25.6℃
  • 맑음충주24.7℃
  • 맑음군산24.3℃
  • 맑음북창원26.8℃
  • 맑음고창군25.2℃
  • 맑음서귀포25.0℃
  • 맑음순창군25.1℃
  • 맑음울산27.0℃
  • 맑음의령군25.6℃
  • 맑음남원25.0℃
  • 맑음고창25.3℃
  • 맑음부산25.5℃
  • 맑음함양군25.5℃

서울시 vs 환경부, 한강변 재건축 놓고 갈등...소송전 가능성도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4-12-23 16:52:30
한강청, 한강 덮개공원, 보행교 설치 불허
"허가 없이 하천 공사시 고발 사안"
서울시 "공사 계속 추진" 강경 입장

한강변 단지 재건축 사업에 중대 변수가 나타났다. 환경부가 덮개공원 등 한강 관련 시설물 조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공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적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반포주공1단지 조감도.[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제공]

 

23일 KPI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이미 8년가량 전부터 재건축 단지의 한강 관련 시설물 조성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고, 관련 허가도 내주지 않았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왔던 셈이다. 

 

서울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내부에서 한강과 이어지도록 하는 덮개공원이나 입체보행교 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강청이 불허하는 것이다. 한강 보존과 재난 위험, 특정 단지 특혜 등이 이유다.

 

서울시는 최근까지도 한강청에 공문 등을 보내 설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강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한강의 상징성을 감안해 최대한 공방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기존 착공된 단지의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K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2016년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허가를 안 내줬는데 서울시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강은 국유지라 허가 없이 하천 제방이나 중요 시설을 건들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단지 조합에 대해서는 하천 구역 행위에 대해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면서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한강 관련 시설 공사는 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 단위가 아닌 조합이 한강 덮개공원 등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입장도 강경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한강청과의 협의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한강 규제'에 해당되는 단지는 잠실주공5단지(6491가구), 압구정2구역(2606가구), 압구정3구역(5175가구), 반포주공1단지(5007가구), 성수전략정비구역(9428가구), 서빙고신동아(1840가구), 용산국제업무지구(6000가구), 여의도시범아파트(2465가구)로 8개 사업지, 4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 중 용산국제업무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반포주공1단지, 압구정3구역은 덮개공원을 조성하고, 서빙고신동아, 여의도시범아파트, 압구정2구역, 잠실5단지는 입체보행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지난 3월 착공한 반포주공1단지가 문제다. 나머지 단지는 아직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단계로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이다.

 

반포주공1단지 공사의 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한강청의 협의에 따라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한강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아직 전해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