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 경기도 심의에서 ‘재검토’로 결정

  • 맑음춘천20.2℃
  • 맑음북창원23.5℃
  • 맑음백령도21.3℃
  • 맑음철원21.6℃
  • 맑음광양시23.7℃
  • 맑음서청주20.5℃
  • 맑음대구22.8℃
  • 구름많음고창23.2℃
  • 맑음순천21.2℃
  • 맑음문경22.6℃
  • 맑음서울22.6℃
  • 맑음정읍22.4℃
  • 맑음김해시23.0℃
  • 맑음제주23.4℃
  • 맑음서귀포25.1℃
  • 맑음강진군23.4℃
  • 맑음전주23.0℃
  • 맑음속초21.0℃
  • 맑음군산22.6℃
  • 맑음천안21.4℃
  • 맑음진주20.8℃
  • 맑음세종21.5℃
  • 맑음남해21.9℃
  • 맑음부여22.9℃
  • 맑음태백18.4℃
  • 맑음거창22.3℃
  • 맑음영주20.2℃
  • 맑음의성21.4℃
  • 맑음성산23.1℃
  • 맑음대관령17.8℃
  • 맑음홍천20.0℃
  • 맑음합천22.6℃
  • 맑음산청22.8℃
  • 맑음해남23.2℃
  • 맑음대전22.0℃
  • 맑음통영23.2℃
  • 맑음인제19.6℃
  • 맑음순창군21.5℃
  • 맑음장흥24.1℃
  • 맑음양평19.9℃
  • 맑음목포22.3℃
  • 맑음동해21.4℃
  • 맑음진도군22.8℃
  • 맑음보성군23.4℃
  • 맑음보은20.6℃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4℃
  • 맑음울릉도21.9℃
  • 맑음북부산23.7℃
  • 맑음고흥24.5℃
  • 맑음수원22.1℃
  • 맑음완도24.0℃
  • 맑음부산24.1℃
  • 맑음경주시23.8℃
  • 맑음구미23.9℃
  • 맑음영월20.3℃
  • 구름많음고창군21.4℃
  • 맑음동두천22.9℃
  • 맑음충주20.2℃
  • 맑음울산22.7℃
  • 맑음북춘천19.7℃
  • 맑음청주21.8℃
  • 맑음부안22.6℃
  • 맑음파주20.9℃
  • 맑음광주22.3℃
  • 맑음강화21.6℃
  • 맑음창원22.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양산시24.2℃
  • 맑음서산22.9℃
  • 맑음인천21.9℃
  • 맑음울진22.7℃
  • 맑음고산21.7℃
  • 맑음남원21.7℃
  • 맑음의령군23.9℃
  • 맑음여수22.6℃
  • 맑음함양군22.9℃
  • 맑음이천21.9℃
  • 맑음영광군21.9℃
  • 맑음밀양23.1℃
  • 맑음흑산도26.1℃
  • 맑음봉화20.2℃
  • 맑음상주22.3℃
  • 맑음원주20.4℃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천22.0℃
  • 맑음정선군19.3℃
  • 맑음보령24.6℃
  • 맑음장수20.4℃
  • 맑음금산21.7℃
  • 맑음영덕22.0℃
  • 맑음거제21.7℃
  • 맑음임실21.8℃
  • 맑음제천19.3℃
  • 맑음안동20.9℃
  • 맑음포항23.1℃
  • 맑음홍성21.5℃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 경기도 심의에서 ‘재검토’로 결정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3 16:43:55
주민 설득 숙의과정 필요하고 시의회와 협의하는 등 사전절차 이행해야
재검토 사유 보완해서 다시 의뢰하더라도 내년 2월쯤 재검토 여부 판단

경기도는 23일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청 이전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재검토’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원당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하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건물을 시청 신청사로 사용하려던 이동환 고양시장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양시가 시민과 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투자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워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UPI뉴스 2023. 10. 30. 보도)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투자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칠호 기자] 

 

심의위는 고양시의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또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양시가 이 같은 재검토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심사를 의뢰하더라고 내년 2월에 열리는 투자심의위원회 정기심사에서 재검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고양시청 이전은 시민들의 공감과 소통 그리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투자심사 결과를 분석해서 내일 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