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농협의 관리 부실? 식품법 위반 잇따라 적발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원주30.6℃
  • 맑음밀양32.2℃
  • 맑음산청30.8℃
  • 맑음광양시29.3℃
  • 맑음강진군28.4℃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수원29.2℃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성산24.9℃
  • 맑음순천27.7℃
  • 맑음서울29.7℃
  • 맑음순창군30.0℃
  • 맑음목포28.1℃
  • 맑음울산27.8℃
  • 맑음안동31.3℃
  • 맑음의령군31.4℃
  • 맑음고창30.0℃
  • 구름많음동두천29.4℃
  • 구름많음인천27.0℃
  • 맑음김해시31.9℃
  • 맑음영광군29.2℃
  • 맑음보성군27.8℃
  • 맑음북창원32.2℃
  • 구름많음홍성28.2℃
  • 맑음정읍31.1℃
  • 구름많음홍천29.9℃
  • 맑음광주30.6℃
  • 구름많음강화26.1℃
  • 맑음장흥27.0℃
  • 맑음금산31.0℃
  • 맑음북강릉24.8℃
  • 맑음임실29.4℃
  • 구름많음이천31.5℃
  • 맑음정선군31.1℃
  • 맑음영천33.3℃
  • 맑음해남29.2℃
  • 맑음양산시31.8℃
  • 맑음포항31.4℃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군산26.9℃
  • 구름많음철원27.8℃
  • 구름많음인제29.2℃
  • 맑음동해26.7℃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보령27.1℃
  • 맑음고창군29.2℃
  • 맑음영주31.3℃
  • 맑음울진21.7℃
  • 맑음부여29.1℃
  • 맑음북춘천30.4℃
  • 맑음함양군32.0℃
  • 맑음장수29.2℃
  • 맑음경주시35.1℃
  • 맑음강릉27.4℃
  • 맑음춘천30.0℃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전주30.2℃
  • 맑음남해28.6℃
  • 맑음고산24.1℃
  • 맑음문경31.8℃
  • 맑음보은30.0℃
  • 맑음영월31.2℃
  • 맑음거제27.7℃
  • 맑음서청주30.0℃
  • 맑음울릉도26.3℃
  • 맑음서귀포26.3℃
  • 맑음대관령28.1℃
  • 맑음양평29.8℃
  • 맑음대전30.1℃
  • 맑음제주26.9℃
  • 맑음거창32.2℃
  • 맑음천안29.1℃
  • 맑음진도군26.6℃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추풍령30.4℃
  • 맑음고흥28.6℃
  • 맑음의성32.4℃
  • 맑음부산24.7℃
  • 맑음여수26.2℃
  • 맑음봉화30.8℃
  • 맑음태백29.9℃
  • 구름많음청주31.0℃
  • 맑음충주31.9℃
  • 맑음영덕29.7℃
  • 맑음완도29.3℃
  • 맑음구미32.1℃
  • 맑음대구33.3℃
  • 맑음통영26.9℃
  • 맑음진주29.0℃
  • 맑음청송군32.7℃
  • 맑음합천32.3℃
  • 맑음남원30.9℃
  • 맑음부안27.7℃
  • 맑음상주32.6℃
  • 맑음창원28.7℃
  • 맑음북부산29.0℃

[단독] 농협의 관리 부실? 식품법 위반 잇따라 적발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4-11-20 17:01:50
수원축산농협 하나로마트 곡반정점, 소비기한 경과
청산농협, 제조연월일 변조 적발
"농협 이름에 걸맞는 관리감독 체계 갖춰야"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서 식품위생법·식품표시법 위반 사항이 잇따라 적발됐다.

20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지난 19일 권선구 소재 수원축산농협 하나로마트 곡반정점이 소비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진열·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하나로마트 요청에 의해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2569만 원 처분이 결정됐다.
 

▲수원축산농협 하나로마트 곡반정점 전경.[수원축산농협 제공]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약과 제품을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됐다"며 "20일자로 하나로마트 곡반정점에 과징금 납부통지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15일, 3차 위반 1개월 영업정지의 처벌이 내려진다.

앞서도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성남시는 지난 5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청산 농업협동조합이 판매한 제품이 제조연월일을 변조한 것을 적발했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위반한 경우 적발시 바로 영업소 폐쇄 명령과 제품 폐기 명령이 내려진다.

 

성남시는 지난달 10일 청산농협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감경해 처분했고 업체 요청으로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했다.

성남시 위생안전과 관계자는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청산 농협이 판매하는 즉석판매제품에서 제조연월일 변조가 적발돼 식품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이라며 "당초 영업소 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영업정지 3개월로 감경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의 제조연월일이 변조된 것인지와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운영주체가 다 제각각이다보니 다른 대형마트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태영 기자
유태영 기자 식음료, 프랜차이즈, 주류, 제약바이오 취재합니다. 제보 메일은 ty@kpinews.kr 입니다.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