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드루킹 측근 "김경수 방문 때 '킹크랩' 시연"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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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근 "김경수 방문 때 '킹크랩' 시연" 증언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29 16:31:25
'서유기' 박모씨 "다음날 김 지사가 개발 허락했다고 들어"
김 지사 변호인 "지시 따라 허위진술…신빙성에 문제 있어"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작동을 본 뒤 개발을 허락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드루킹 측근 '서유기' 박모(31)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증언했다.

▲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박씨는 2016년 11월께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이자 일명 '산채'라 불린 경기 파주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에 방문했고, 그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드루킹이 김 지사 방문 전 나에게 (킹크랩 개발 계획) 브리핑 자료 초안을 만들라고 했다"며 "둘리에게는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을 마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드루킹은 김 지사 방문 당일 박씨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했고, 둘리를 통해 프로그램 시연까지 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당시 브리핑을 하면서 드루킹이 유시민 총리 검색어를 올린 것을 강하게 얘기했다"며 "드루킹이 김 지사 외 나머지는 강의장에서 나가라고 했다가, 둘리가 휴대폰을 갖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 방문 다음 날 드루킹에게서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허락했다'고 들었다"면서 "김 지사 허락이 있어야 개발할 수 있는 문제라며, 허락하면 고개만 끄덕이라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드루킹 텔레그램 대화 중 'AAA'라는 알파벳과 함께 링크된 기사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김 지사가 보낸 기사라는 뜻"이라고 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따르면 드루킹은 경공모 회원들에게 "A다 얘들아"라며 댓글 작업을 지시했으며, 이는 '김 지사가 보낸 기사이니 우선 작업하라'는 뜻으로 통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그러면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댓글순위 기사 목록을 정리해 드루킹에게 보고했다"며 "드루킹이 이 파일을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에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노트를 증거로 제출하며 "드루킹이 공범들과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진술을 어떻게 할지 조율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공통의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지시에 따라 공범들도 허위 내용을 진술했기 때문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박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는 킹크랩 개발 관련 박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박씨에게 "2016년 9월부터 카페 회원들의 커뮤니티 아이디를 수집했고, 10월 아마존 웹서버를 통해 네이버 접속한 것으로 돼 있다"며 "(김 지사 방문 전부터) 킹크랩을 개발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씨는 "이전에는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으로 생각했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접속했을 것"이라며 "회원들 계정을 이전부터 받은 건 선플(선한댓글) 활동에 사용하려 했던 것이고, 매크로를 위한 건 그 이후였다"고 답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또 "이전부터 선플 운동을 하고 있었고 킹크랩을 개발하고 있었다"면서 "김 지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개발할 수 있다는 건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씨는 "드루킹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허락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며 "킹크랩을 개발했을 때 우리에게 이득 되는 부분이 없으니, 이득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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