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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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놓고 공방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26 16:31:40
장제원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선 국회 비준 필수"
정경두 "군사합의, 적법한 비준 절차 거쳤다"
백혜련 "국회 비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내로남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이뤄진 데 대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 정경두 국방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정병혁 기자]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남북군사합의서가) 적법하게 비준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비준 공방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장 의원은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게 없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고 정전협정 정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우발적 충돌을 감소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 평화수역 조성, GP 철수, 공중적대행위 중지 등의 내용이 군사합의서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경두 국방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 장관은 "(남북간에) 합의된 내용은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P 철수와 관련해선 "우리의 지상 작전은 GP와 GOP 개념으로 돼 있는데 북한은 GP로만 구성됐다"라며 "(남측의) GP 중 일부가 철수되더라도 우리 경계 작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 역시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국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후속 합의인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봐도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판문점선언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어 비준 동의가 요청됐다"며 "다만 군사 분야 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 과하게 들어가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한국당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을 비호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조약의 상대방으로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남북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고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하고 비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여야가 남북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나 국군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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