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시 소환된 강남 '우병우 빌딩'…원가 급매 나선 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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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소환된 강남 '우병우 빌딩'…원가 급매 나선 자산운용사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27 17:03:15
'소유권' 소송 중인 강남 '에이프로스퀘어' 매물 나와
2022년 인수한 제이알투자운용·우리은행 급매 왜?
소송 결과에 따라 새로운 매수인 '소유권 무효' 위험

이른바 강남 '우병우 빌딩'으로 불리는 '에이프로스퀘어'가 매물로 나왔다. 2022년 이 건물을 인수한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이 최근 매각에 나섰다.

 

문제는 이 건물이 현재 소송 중이라는 점이다. 소유권 등기 관련 1심이 진행 중이며 아직도 대법 판결까지는 최소 일 년여 시간이 더 예상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새로운 매수자의 소유권이 무효가 될 수 있음에도 이들은 원가 급매를 시도하고 있다. 위험한 매각 행보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강남 에이프로스퀘어(전 바로세움3차) 빌딩. [시선알디아이 제공]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에이프로스퀘어' 매각 추진 사실을 알렸다. 매각 주관사로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교보리얼코 컨소시엄도 선정했다.

 

이 건물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연면적 약 2만7220㎡(8234평) 규모이며, 신논현역 도보 2분 거리 입지에 있는 노른자땅으로 유명하다. 우병우 가족 회사 '정강'이 50억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우병우 빌딩'으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이 건물은 '소유권 등기' 관련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지난 16일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20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건물의 원소유주이자 시행사인 '시선알디아이'이며, 피고는 한국증권금융, 하나은행, 우리은행 3곳이다. 피고들은 2014년, 2019년, 2022년에 순차적으로 소유권을 넘겨 받은 기업들이다.

 

건물의 출생신고와 같은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물론, 이 세 번의 소유권 이전 과정과 등기 모두 각각이 불법이라는 게 시선 측의 주장이다.

 

현재 1심 변론만 종결된 상태다. 선고가 남았고, 향후 2심과 3심까지 거친다면 이 소송은 최소 일 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피고로서 이 건물이 소송 중인 상태임을 알면서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선 측이 지난 1일 우리은행은 물론 제이알과 쿠시먼 측에도 "소송 중이므로 매각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제이알과 우리은행은 급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 건물 부지는 약 8300평인데, 이들은 평당 4300만 원, 총 3500억 원 수준에서 매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건물 매입에 들어갔던 총 투자금은 3420억 원이다. 4년 전에 샀던 가격 그대로 다시 되판다는 얘기가 된다. 그만큼 급하게 처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70~80억 원 정도는 매각 관련 수수료다.

 

임대 100%로 수익률이 높은 건물을 본전에 판다는 것, 게다가 통상 빌딩 수익을 가져가는 사모펀드는 5년 계약을 하는데, 4년 만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이 다급함을 보여준다.

 

왜 이렇게 급할까. 건물 소송이 모두 끝나기 전에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인다.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면 이들은 일단 금전적 리스크에서 해방된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상 최초 보존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로 인정되면, 그 이후 진행되는 모든 후행 등기 역시 무효다. 

 

즉, 재판 결과에 따라 새로운 매수자의 소유권이 박탈될 수 있다. 이 매수자의 건물 매입금 3500억 원도 공중분해된다는 뜻이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은 "재판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답변만 했다.

 

소송 중인 건물을 매각하면 자본시장법 등 근거법에 위반된다는 점과 소송 결과에 따라 제3의 매수자 소유권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KPI뉴스는 제이알 측에도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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