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표 25만원 지급법·이진숙 탄핵안 통과…대통령실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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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25만원 지급법·이진숙 탄핵안 통과…대통령실 "위헌"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02 17:24:21
민주 1호 법안, 187명 중 186명 贊…개혁신당 이준석 反
李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업무 정지…與 반발 퇴장
대통령실, 25만원 거부권 시사…"탄핵폭주 당당히 맞설 것"
野, '더 세진'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고 여당은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뉴시스]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발의한 것으로 4·10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법 공포 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의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187명 중 찬성이 186명이었다. 반대는 1명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원은 약 12조8000억~17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즉각 "위헌"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벌었으나 거야의 강제 종료에 막혀 법안 처리를 막는데 또 실패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일방처리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지 이틀 만이다.

 

탄핵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이·김 전 위원장과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자리를 지켰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되고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대통령실은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근로자 권리를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되고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야당은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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