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농업인 9109명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42억원 지급

  • 맑음김해시11.5℃
  • 맑음고창군6.1℃
  • 맑음영주5.1℃
  • 맑음파주3.4℃
  • 맑음정선군3.8℃
  • 맑음이천4.4℃
  • 맑음남원6.9℃
  • 맑음영덕8.7℃
  • 구름많음진도군8.1℃
  • 맑음의성5.3℃
  • 맑음서산6.8℃
  • 맑음강릉7.7℃
  • 맑음경주시8.6℃
  • 맑음산청4.4℃
  • 맑음영천7.5℃
  • 맑음양평5.5℃
  • 구름많음흑산도14.1℃
  • 구름많음제주17.0℃
  • 맑음동해8.0℃
  • 맑음추풍령3.9℃
  • 맑음영월3.4℃
  • 구름많음장흥7.9℃
  • 맑음여수13.6℃
  • 맑음전주7.9℃
  • 맑음통영12.3℃
  • 맑음부안6.6℃
  • 맑음북부산9.8℃
  • 맑음거제11.3℃
  • 맑음밀양8.5℃
  • 흐림태백2.9℃
  • 맑음안동6.4℃
  • 맑음대구8.6℃
  • 맑음북강릉6.6℃
  • 맑음보은3.7℃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9.7℃
  • 맑음강화5.3℃
  • 맑음인천10.3℃
  • 맑음함양군3.4℃
  • 맑음춘천4.0℃
  • 맑음상주5.0℃
  • 구름많음성산18.9℃
  • 구름많음강진군8.4℃
  • 맑음서청주4.2℃
  • 맑음대관령-1.4℃
  • 맑음인제3.1℃
  • 맑음고창5.6℃
  • 맑음동두천3.5℃
  • 맑음청주8.3℃
  • 맑음임실4.1℃
  • 맑음진주4.4℃
  • 맑음부여6.0℃
  • 구름많음고흥10.9℃
  • 맑음영광군6.6℃
  • 맑음북창원11.0℃
  • 맑음울진8.2℃
  • 맑음울산10.4℃
  • 맑음남해10.3℃
  • 맑음천안3.3℃
  • 맑음철원2.5℃
  • 맑음홍천3.5℃
  • 맑음부산14.1℃
  • 맑음대전6.3℃
  • 맑음고산17.0℃
  • 구름많음해남8.5℃
  • 맑음봉화2.9℃
  • 맑음구미5.7℃
  • 맑음군산8.8℃
  • 구름많음보성군8.1℃
  • 흐림의령군4.7℃
  • 맑음합천5.8℃
  • 맑음울릉도14.6℃
  • 맑음속초7.2℃
  • 맑음광양시10.7℃
  • 구름많음백령도10.8℃
  • 구름많음목포11.1℃
  • 맑음포항12.0℃
  • 맑음거창2.7℃
  • 맑음양산시13.9℃
  • 맑음홍성4.2℃
  • 맑음충주4.1℃
  • 맑음제천2.1℃
  • 맑음순창군5.5℃
  • 맑음수원5.9℃
  • 맑음보령8.7℃
  • 맑음금산3.9℃
  • 맑음청송군3.8℃
  • 구름많음완도12.0℃
  • 흐림순천3.7℃
  • 맑음장수2.5℃
  • 맑음북춘천2.8℃
  • 맑음원주5.0℃
  • 맑음서울7.7℃
  • 맑음세종5.9℃
  • 맑음정읍6.0℃
  • 맑음문경4.8℃
  • 구름많음서귀포17.6℃

함안군, 농업인 9109명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42억원 지급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8 20:24:38

경남 함안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42억 원을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함안군청 전경[함안군 제공]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농업인(법인포함) 9109명, 면적 6248ha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1115농가, 327ha, 7억6600만 원이 늘어났다.

 

0.5ha이하 농업인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올해 12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3913농가에 47억 원이다.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5196농가에 95억 원이다.

 

함안군은 신청·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자격 검증을 거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직불금이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