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노총 간부 "수감가는 중" SNS 글…경찰청장 "관련자 조사"

  • 맑음남해20.9℃
  • 맑음영덕16.2℃
  • 맑음대구21.8℃
  • 맑음동두천17.8℃
  • 맑음서울18.6℃
  • 맑음해남16.6℃
  • 맑음고창군16.2℃
  • 맑음파주16.6℃
  • 맑음문경18.5℃
  • 맑음정읍16.3℃
  • 맑음흑산도18.8℃
  • 맑음인제15.6℃
  • 맑음순창군16.0℃
  • 맑음울릉도19.3℃
  • 맑음보성군18.4℃
  • 구름많음고산18.3℃
  • 구름많음서귀포19.0℃
  • 맑음부안16.7℃
  • 맑음진도군15.0℃
  • 맑음거창14.9℃
  • 맑음보은15.1℃
  • 맑음충주15.5℃
  • 맑음산청18.9℃
  • 맑음목포18.3℃
  • 맑음보령16.3℃
  • 맑음수원17.3℃
  • 맑음태백15.6℃
  • 맑음금산16.0℃
  • 구름많음원주16.2℃
  • 맑음봉화13.0℃
  • 맑음천안15.3℃
  • 맑음군산18.7℃
  • 맑음함양군18.2℃
  • 맑음울진15.9℃
  • 맑음안동19.0℃
  • 맑음대전18.2℃
  • 맑음임실14.6℃
  • 맑음밀양19.9℃
  • 맑음양산시19.7℃
  • 맑음완도18.1℃
  • 맑음장흥16.6℃
  • 구름많음제천13.7℃
  • 맑음홍성17.6℃
  • 맑음영광군16.6℃
  • 맑음제주20.2℃
  • 박무백령도17.4℃
  • 구름많음양평18.3℃
  • 맑음성산18.3℃
  • 맑음인천18.0℃
  • 맑음광양시19.6℃
  • 맑음의령군17.0℃
  • 맑음강릉20.0℃
  • 맑음홍천16.0℃
  • 맑음철원15.7℃
  • 맑음강화18.2℃
  • 맑음정선군13.2℃
  • 맑음여수20.9℃
  • 맑음남원16.1℃
  • 맑음영천20.3℃
  • 맑음의성16.3℃
  • 맑음부산21.9℃
  • 맑음광주19.1℃
  • 맑음서산17.0℃
  • 맑음세종16.3℃
  • 맑음북부산18.3℃
  • 맑음동해18.8℃
  • 맑음순천14.9℃
  • 맑음북창원20.7℃
  • 맑음강진군17.5℃
  • 맑음통영18.8℃
  • 맑음장수13.0℃
  • 맑음부여16.3℃
  • 맑음합천17.7℃
  • 맑음구미20.1℃
  • 맑음대관령11.5℃
  • 구름많음북춘천16.6℃
  • 맑음상주19.5℃
  • 맑음거제18.7℃
  • 맑음청주19.3℃
  • 맑음창원20.9℃
  • 맑음포항19.8℃
  • 맑음고흥17.3℃
  • 맑음영주18.6℃
  • 맑음서청주17.6℃
  • 구름많음춘천16.5℃
  • 맑음경주시18.0℃
  • 맑음전주18.2℃
  • 맑음추풍령17.6℃
  • 맑음울산19.8℃
  • 맑음청송군14.1℃
  • 맑음고창16.3℃
  • 맑음김해시21.4℃
  • 맑음속초20.1℃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진주16.0℃
  • 맑음영월14.8℃
  • 맑음북강릉19.3℃

민노총 간부 "수감가는 중" SNS 글…경찰청장 "관련자 조사"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10 16:55:24
"휴대폰 사용 자체가 문제…경찰 잘못 인정"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이감 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관련자 모두를 감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간부가 구속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과실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5일 민주노총 간부 한모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원 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경위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적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한모 씨는 지난 5일 남부구치소로 이감되던 중 본인의 SNS에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유치관리팀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차 안에서 20분가량 있었고, 이 때 SNS에 글을 올렸다. 해당 경찰관은 한 씨와 함께 호송을 기다리던 다른 피의자 3명에게도 소지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청장은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경찰의 잘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의이냐 과실이냐에 따라 양정 차이는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들었다"며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호송관은 현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위반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3조(영치금품의 처리)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할 경우 구속된 피의자의 물품은 유치보호관이 호송관에게 탁송해야 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