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근로·자녀 장려금 받으려면?…국세청 꿀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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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받으려면?…국세청 꿀팁 안내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07 16:56:25
이혼한 부부 중 양육자만 자녀장려금 받아
부정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장려금 2배 벌금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이 110만 원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7일 근로·자녀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다.

먼저 실제 아파트 전세금 계약액이 국세청의 계산방식을 통한 임대료보다 적다면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게 유리하다.

근로장려금의 자산 기준은 작년 1억 4000만 원에서 올해 2억 원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1억 4000만원이 넘으면 장려금이 50%로 삭감된다.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다. 예를 들어 집 임대료가 3억 원이라면 이미 자산 기준을 넘겨버려 장려금을 탈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모든 주택의 전세금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전세금)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8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임차했다면 전세금은 2억 8000만 원의 55%인 1억 5400만 원으로 산정된다.

다른 자산도 계산해야 하지만 일단 가장 큰 부분인 아파트 전세금이 2억 원을 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의 절반은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 전세 계약을 1억 2000만 원에 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신청자는 국세청의 산식보다 실제 임대료가 적다면 실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다.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50%가 아닌 10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국세청이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임대료를 재산으로 산정한다.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 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가족 관계 자료를 2018년 말 기준으로 올해 초에 수집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내역과 함께 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허위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내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장려금을 회수하고 하루 0.0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면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장려금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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