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선관위, 선거비용 허위회계와 불법지출 집중조사 돌입

  • 흐림제주27.0℃
  • 흐림함양군27.3℃
  • 흐림보은28.4℃
  • 흐림강진군26.0℃
  • 흐림서청주30.3℃
  • 흐림구미30.3℃
  • 흐림거창26.8℃
  • 흐림산청26.6℃
  • 흐림부안26.2℃
  • 흐림군산28.7℃
  • 흐림부여28.8℃
  • 흐림밀양28.3℃
  • 흐림보성군25.0℃
  • 흐림통영23.8℃
  • 흐림합천27.8℃
  • 흐림이천31.0℃
  • 박무부산24.7℃
  • 흐림거제23.6℃
  • 구름많음북춘천32.9℃
  • 구름많음인천32.3℃
  • 흐림임실26.5℃
  • 흐림완도24.1℃
  • 흐림천안30.4℃
  • 흐림남원27.4℃
  • 흐림의성31.7℃
  • 구름많음춘천33.2℃
  • 흐림보령28.0℃
  • 구름많음영월32.3℃
  • 흐림북창원27.6℃
  • 흐림청송군29.2℃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봉화29.3℃
  • 흐림추풍령27.6℃
  • 흐림고창27.3℃
  • 흐림해남25.8℃
  • 흐림대전29.7℃
  • 비여수23.2℃
  • 흐림영덕25.1℃
  • 구름많음북강릉25.7℃
  • 구름많음태백26.0℃
  • 구름많음충주32.5℃
  • 구름많음제천30.9℃
  • 구름많음철원31.2℃
  • 흐림영천28.8℃
  • 흐림창원25.5℃
  • 구름많음서울33.0℃
  • 흐림경주시28.4℃
  • 구름많음울진24.1℃
  • 흐림울산25.9℃
  • 흐림순창군27.5℃
  • 흐림대관령22.2℃
  • 흐림상주30.0℃
  • 흐림포항27.4℃
  • 흐림정선군30.7℃
  • 흐림청주31.7℃
  • 흐림광주28.0℃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파주30.7℃
  • 흐림진주26.7℃
  • 구름많음양평32.1℃
  • 구름많음강릉26.6℃
  • 흐림광양시24.9℃
  • 흐림세종29.3℃
  • 흐림목포26.1℃
  • 흐림문경29.9℃
  • 흐림금산29.8℃
  • 흐림속초22.7℃
  • 흐림북부산26.5℃
  • 흐림고흥24.3℃
  • 흐림서산31.7℃
  • 흐림고창군27.3℃
  • 흐림순천25.0℃
  • 흐림진도군24.0℃
  • 흐림대구29.8℃
  • 흐림안동30.5℃
  • 흐림김해시26.1℃
  • 흐림장흥24.5℃
  • 흐림남해24.4℃
  • 구름많음강화31.2℃
  • 구름많음홍천32.8℃
  • 흐림전주29.0℃
  • 흐림성산24.2℃
  • 흐림홍성31.0℃
  • 흐림백령도25.2℃
  • 구름많음인제31.8℃
  • 박무흑산도21.3℃
  • 구름많음원주34.1℃
  • 흐림양산시26.7℃
  • 흐림영광군26.7℃
  • 비서귀포22.8℃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동해25.1℃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많음동두천32.4℃
  • 흐림영주30.8℃
  • 흐림울릉도26.0℃
  • 흐림장수25.8℃

충남선관위, 선거비용 허위회계와 불법지출 집중조사 돌입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4-19 16:40:57
제보자 신분 철저 보호되고 최대 5억 원 신고포상금 지급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와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0건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9건을 조치했다.


도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끝까지 확인해 환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3억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허위기재·축소·누락한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이 제보자에게 지급됐으며 업체 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6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제공했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50억 원의 차입금 약속한 것이 드러나 제보자에게 포상금 2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도 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