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성태, KT 사장에 딸 이력서 직접 건네"…검찰, 공소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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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KT 사장에 딸 이력서 직접 건네"…검찰, 공소장 적시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9 16:38:47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다"며 이력서 건네
다른 비정규직보다 급여 상향한 내용도 포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파악됐다.

▲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그러면서 "딸이 체육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이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당시 김 의원 딸의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 높여 채용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를 통해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당시 공개채용 서류접수가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했다. 특히 KT는 김 의원 딸이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지만 합격으로 조작해, 이듬해 1월 최종 합격시켰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한 대가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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