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성군,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 융자 2월13일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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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 융자 2월13일까지 신청 받아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2 16:43:42

전남 장성군이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융자 신청을 다음달 13일까지 받는다.

 

▲ 장성군청 청사 [장성군 제공]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1.5%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65세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면 융자가 가능하다.

 

장성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농업경력이 단절된 경우에 한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면 가능하며, 다음달 13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은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 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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