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부정보 이용해 369억원 부당이득…신풍제약 2세 '검찰 고발'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9℃
  • 맑음철원17.2℃
  • 맑음부안18.5℃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파주16.3℃
  • 맑음임실18.4℃
  • 맑음구미22.2℃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부여19.1℃
  • 맑음정읍18.9℃
  • 맑음충주19.3℃
  • 맑음의령군22.0℃
  • 흐림성산20.9℃
  • 맑음강화18.4℃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북부산20.3℃
  • 맑음서청주21.1℃
  • 맑음울진18.9℃
  • 구름많음광양시21.3℃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전주21.0℃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양산시21.8℃
  • 맑음북춘천18.8℃
  • 맑음순창군19.9℃
  • 맑음안동20.8℃
  • 맑음태백16.3℃
  • 맑음고창18.6℃
  • 흐림제주22.5℃
  • 맑음장수16.4℃
  • 맑음김해시21.4℃
  • 맑음합천22.7℃
  • 맑음부산22.2℃
  • 맑음영주18.4℃
  • 맑음추풍령17.7℃
  • 맑음의성18.8℃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거창18.3℃
  • 맑음세종20.0℃
  • 맑음제천16.7℃
  • 맑음강릉23.8℃
  • 구름많음남해20.3℃
  • 맑음고창군17.8℃
  • 맑음서울21.3℃
  • 맑음문경20.0℃
  • 맑음천안19.2℃
  • 맑음인천20.1℃
  • 맑음서산19.1℃
  • 맑음상주22.3℃
  • 맑음보은19.2℃
  • 흐림고산20.4℃
  • 맑음영천22.2℃
  • 맑음동해20.6℃
  • 맑음청주23.5℃
  • 맑음금산19.4℃
  • 안개흑산도18.9℃
  • 맑음북강릉22.3℃
  • 맑음수원19.6℃
  • 맑음속초23.2℃
  • 맑음영월17.8℃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산청19.6℃
  • 맑음봉화16.4℃
  • 맑음군산19.3℃
  • 맑음대관령16.0℃
  • 맑음양평21.1℃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청송군17.4℃
  • 맑음경주시21.4℃
  • 맑음함양군18.4℃
  • 구름많음진도군18.5℃
  • 맑음보령18.0℃
  • 맑음대전21.7℃
  • 맑음남원20.5℃
  • 흐림강진군20.0℃
  • 흐림해남18.7℃
  • 맑음원주20.9℃
  • 맑음울산21.4℃
  • 맑음영덕18.7℃
  • 맑음대구23.5℃
  • 맑음진주20.7℃
  • 맑음울릉도21.1℃
  • 맑음춘천19.5℃
  • 맑음인제17.9℃
  • 맑음영광군19.0℃
  • 맑음홍성20.5℃
  • 맑음동두천19.5℃
  • 맑음이천19.2℃
  • 맑음홍천19.2℃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완도18.5℃

내부정보 이용해 369억원 부당이득…신풍제약 2세 '검찰 고발'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02-17 16:46:03
금융위, 제3차 증선위 정례회의…"사안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신약개발 임상결과 기준치 미달하자…보유주식 미리 대량매도

금융당국이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이 회사의 지주사(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뉴시스]

 

증선위 조사 결과 이 회사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미리 알게 된 신약개발 임상결과 정보를 이용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당시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임상시험 2상에서 주된 시험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대표가 이 같은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도)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고 판단했다. 

 

신풍제약의 최대주주이자 지주사인 송암사는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장 전 대표는 당시 신풍제약 사장과 송암사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악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올해 3월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손익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상장사는 투자자 신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