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존슨앤존슨·콜게이트, 암 발병 114억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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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콜게이트, 암 발병 114억 원 배상해야"

장성룡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3 17:33:58
양사 제품 사용해온 여성이 암 걸렸다며 소송 제기
"증거와 법적 절차에 오류" 양사는 즉각 항소 밝혀

제약회사 존슨앤존슨과 구강 전문 업체 콜게이트-팜올리브에게 암 발병과 관련해 960만 달러(약 11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는 여성 환자에게 두 회사가 각각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 존슨앤존슨과 콜게이트 측은 증거 부족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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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패트리시아 슈미츠라는 여성은 샤워를 한 후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콜게이트의 캐시미어 부케를 사용해오다가 중피종(中皮腫) 진단을 받았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고, 배심원단은 두 회사의 활석을 재료로 한 제품들이 암 발병에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사가 각각 480만 달러씩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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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과 콜게이트가 패트리시아 슈미츠의 암 발병에 각각 40%씩 책임이 있으며, 소송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일본의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아본(Avon)의 제품들이 약 240만 달러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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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은 이에 대해 자사 제품인 베이비 파우더는 석면 등 암 발병 요소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임상 실혐 결과를 제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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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변호인 측은 "이번 소송에는 절차나 증거 구성에 있어 중대한 착오가 있다"며 "소송의 근거 자체가 잘못됐으므로 무효 심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콜게이트 측도 "이번 판정은 불공정한 편견에 따른 중대한 법적·증거상 오류가 많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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