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자 '4만원' 슬쩍한 경찰관 '200만원' 벌금형

  • 맑음파주8.6℃
  • 맑음완도15.2℃
  • 맑음인천15.9℃
  • 맑음전주12.4℃
  • 맑음홍천8.6℃
  • 맑음추풍령7.5℃
  • 맑음부산16.7℃
  • 맑음북창원14.6℃
  • 맑음남해14.6℃
  • 맑음양평10.1℃
  • 맑음상주9.2℃
  • 맑음수원10.7℃
  • 맑음통영15.1℃
  • 맑음진도군10.9℃
  • 맑음동두천9.6℃
  • 맑음영덕10.9℃
  • 맑음거제13.1℃
  • 맑음영주6.7℃
  • 맑음금산8.5℃
  • 맑음이천8.7℃
  • 맑음백령도14.7℃
  • 맑음서산9.0℃
  • 맑음해남9.4℃
  • 맑음청주13.5℃
  • 맑음흑산도16.8℃
  • 맑음부여8.7℃
  • 맑음세종10.5℃
  • 맑음대전11.4℃
  • 맑음광양시14.8℃
  • 맑음고창군9.1℃
  • 맑음보은6.9℃
  • 맑음밀양11.5℃
  • 맑음대관령3.8℃
  • 맑음진주8.4℃
  • 맑음북부산11.0℃
  • 맑음서청주8.5℃
  • 맑음의령군7.5℃
  • 맑음봉화4.5℃
  • 맑음동해11.5℃
  • 맑음홍성9.0℃
  • 맑음고흥9.7℃
  • 맑음제주17.6℃
  • 맑음춘천8.3℃
  • 맑음포항15.1℃
  • 맑음정선군7.0℃
  • 맑음인제7.5℃
  • 맑음영월7.0℃
  • 맑음순천7.8℃
  • 맑음안동9.2℃
  • 맑음구미9.5℃
  • 맑음장수4.9℃
  • 맑음함양군6.8℃
  • 맑음영광군10.1℃
  • 맑음고창9.5℃
  • 맑음산청8.7℃
  • 맑음원주10.4℃
  • 맑음임실7.7℃
  • 맑음남원9.6℃
  • 맑음문경8.3℃
  • 맑음북춘천7.7℃
  • 맑음광주13.7℃
  • 맑음강진군℃
  • 맑음청송군6.8℃
  • 맑음군산11.0℃
  • 맑음성산16.9℃
  • 맑음양산시12.2℃
  • 맑음장흥8.4℃
  • 맑음천안8.3℃
  • 맑음영천9.1℃
  • 맑음강릉14.8℃
  • 맑음대구11.7℃
  • 맑음북강릉12.6℃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8.6℃
  • 맑음목포16.1℃
  • 맑음정읍11.5℃
  • 맑음보령11.9℃
  • 맑음강화9.6℃
  • 맑음창원15.2℃
  • 맑음거창6.3℃
  • 맑음제천5.7℃
  • 맑음여수17.6℃
  • 맑음부안11.3℃
  • 맑음서울13.8℃
  • 맑음태백4.9℃
  • 맑음경주시9.0℃
  • 맑음철원7.7℃
  • 맑음속초13.1℃
  • 맑음서귀포17.9℃
  • 맑음울진13.9℃
  • 맑음의성6.8℃
  • 맑음고산18.8℃
  • 맑음울릉도16.6℃
  • 맑음보성군11.0℃
  • 맑음울산12.5℃
  • 맑음합천9.5℃
  • 맑음충주7.9℃

환자 '4만원' 슬쩍한 경찰관 '200만원' 벌금형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16 16:46:03
인적사항 확인 위해 바지 주머니 뒤지다 '슬쩍'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에게서 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4월 27일 오후 9시2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B씨의 바지에 있던 1만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한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서 있다. [문재원 기자]

 

A순경은 교통사고로 후송된 B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지폐를 발견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심 판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훔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