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탁상행정의 표본'…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수수료 장사 여전

  • 흐림고창12.2℃
  • 흐림추풍령15.3℃
  • 비백령도12.5℃
  • 비서울14.1℃
  • 흐림완도12.5℃
  • 흐림상주17.3℃
  • 흐림인제12.8℃
  • 흐림장흥12.9℃
  • 흐림수원13.2℃
  • 흐림속초16.4℃
  • 흐림포항20.1℃
  • 흐림순창군13.6℃
  • 흐림청송군15.1℃
  • 흐림문경15.4℃
  • 흐림서산12.6℃
  • 흐림고흥13.4℃
  • 흐림영주15.9℃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4.1℃
  • 흐림통영15.9℃
  • 비대전14.0℃
  • 흐림밀양17.1℃
  • 흐림강진군12.5℃
  • 흐림강화11.8℃
  • 흐림춘천14.0℃
  • 흐림금산14.2℃
  • 비인천13.3℃
  • 흐림함양군13.8℃
  • 흐림양산시16.9℃
  • 흐림광주12.3℃
  • 흐림구미18.4℃
  • 흐림해남12.3℃
  • 흐림정읍12.9℃
  • 비청주14.3℃
  • 흐림합천15.2℃
  • 흐림홍천13.4℃
  • 흐림순천12.5℃
  • 흐림영천18.7℃
  • 흐림북부산16.5℃
  • 흐림부여13.3℃
  • 비홍성13.2℃
  • 흐림고창군12.0℃
  • 흐림산청13.8℃
  • 흐림보령12.8℃
  • 흐림보성군12.9℃
  • 흐림부안13.3℃
  • 흐림광양시14.3℃
  • 비창원15.7℃
  • 흐림남원13.7℃
  • 흐림천안13.2℃
  • 흐림동두천12.6℃
  • 흐림충주14.6℃
  • 흐림영광군11.7℃
  • 비목포12.2℃
  • 흐림임실13.4℃
  • 흐림김해시16.4℃
  • 비서귀포15.0℃
  • 흐림대관령10.0℃
  • 흐림의성16.2℃
  • 흐림울진18.3℃
  • 흐림태백11.9℃
  • 비여수14.9℃
  • 흐림원주14.4℃
  • 흐림양평14.0℃
  • 흐림강릉15.8℃
  • 비흑산도10.7℃
  • 흐림대구18.6℃
  • 흐림울릉도19.0℃
  • 흐림세종13.3℃
  • 흐림남해14.3℃
  • 흐림의령군15.3℃
  • 흐림경주시16.8℃
  • 흐림전주15.0℃
  • 흐림영월13.8℃
  • 흐림거창14.6℃
  • 흐림울산17.0℃
  • 흐림서청주13.3℃
  • 흐림북창원17.3℃
  • 흐림성산14.0℃
  • 흐림장수13.1℃
  • 흐림영덕18.5℃
  • 흐림정선군11.9℃
  • 비부산16.5℃
  • 흐림진도군12.5℃
  • 흐림군산13.1℃
  • 흐림파주12.6℃
  • 흐림철원13.0℃
  • 비제주14.1℃
  • 흐림북강릉15.0℃
  • 흐림진주14.1℃
  • 흐림거제15.9℃
  • 흐림안동17.3℃
  • 흐림봉화13.3℃
  • 비북춘천13.2℃
  • 흐림동해15.0℃
  • 흐림고산13.5℃
  • 흐림이천13.6℃

'탁상행정의 표본'…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수수료 장사 여전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12-09 17:35:46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선납을 강요하는 등 구조적 불편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박형대 전남도의원과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들이 지난 8일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열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갖고 있다. [박형대 도의원 제공]

 

9일 박형대(진보당·장흥1)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농민들은 지난 8일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열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대료 선납 강요 △농지소유자와 이중계약 문제 △절차 지연과 행정 번거로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수료 장사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강광석 사무처장은 "농지은행은 2024년에만 임대수수료 74억 원을 가져갔으며, 농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까지 농민이 떠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대 도의원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사업은 구태 행정, 탁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며 "농지소유자와 농민 간 직접거래를 허용하고 임대차계약을 농지은행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직접거래 이용 시 농지 공공관리가 부실해 질 수 있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해 나가고 청년농과 새농민에 대한 농지 공급사업은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활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해 2월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당시 이들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의 0.9%인 점에 비해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수수료 5%는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하며 "농어촌 공사가 수수료 이익만 챙기는 농지임대수탁수수료는 반드시 폐지하고 농지 문제나 임대차 문제를 전담하는 농지 전문기관 설치와 관련 법률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대 농민들이 수 년째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70억 원대 수수료를 챙기고도 제자리 걸음인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송경근 부장은 "농지은행 제도 불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사업의 공공적 사업 취지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