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보증보험 믿었다가 '날벼락'…지급거절 5년간 182건

  • 맑음남해13.6℃
  • 맑음통영15.2℃
  • 맑음제천4.7℃
  • 맑음백령도15.5℃
  • 맑음동해13.3℃
  • 맑음서산9.7℃
  • 맑음순창군8.3℃
  • 맑음보성군10.7℃
  • 맑음고산18.5℃
  • 맑음안동8.1℃
  • 맑음경주시8.8℃
  • 맑음성산17.4℃
  • 맑음거창5.7℃
  • 맑음고창9.6℃
  • 맑음강릉15.7℃
  • 맑음울릉도17.3℃
  • 맑음진도군10.4℃
  • 맑음완도13.6℃
  • 맑음태백3.4℃
  • 맑음대전10.3℃
  • 맑음고흥9.3℃
  • 맑음강화10.2℃
  • 맑음전주12.1℃
  • 맑음울진11.5℃
  • 맑음청송군6.3℃
  • 맑음서울13.1℃
  • 맑음서청주7.7℃
  • 맑음정선군7.1℃
  • 맑음동두천9.3℃
  • 맑음부안11.6℃
  • 맑음이천8.3℃
  • 맑음광주12.8℃
  • 맑음대구11.0℃
  • 맑음상주7.7℃
  • 맑음거제13.6℃
  • 맑음군산11.1℃
  • 맑음북강릉15.8℃
  • 맑음추풍령6.5℃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8.3℃
  • 맑음남원9.0℃
  • 맑음울산12.2℃
  • 맑음해남9.1℃
  • 맑음부산17.1℃
  • 맑음광양시13.6℃
  • 맑음홍천8.1℃
  • 맑음철원7.5℃
  • 맑음수원11.4℃
  • 맑음북창원13.5℃
  • 맑음여수16.8℃
  • 맑음북춘천6.9℃
  • 맑음고창군9.1℃
  • 맑음제주18.6℃
  • 맑음천안8.1℃
  • 맑음함양군6.2℃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8.6℃
  • 맑음흑산도17.2℃
  • 맑음임실7.3℃
  • 맑음의령군8.0℃
  • 맑음춘천8.7℃
  • 맑음산청7.5℃
  • 맑음진주8.3℃
  • 맑음문경7.3℃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5.7℃
  • 맑음인천15.1℃
  • 맑음양산시12.4℃
  • 맑음순천7.4℃
  • 맑음구미8.7℃
  • 맑음금산7.4℃
  • 맑음김해시13.3℃
  • 맑음영천8.3℃
  • 맑음원주8.9℃
  • 맑음봉화3.6℃
  • 맑음속초16.1℃
  • 맑음영주5.1℃
  • 맑음창원15.4℃
  • 맑음양평9.6℃
  • 맑음보은5.8℃
  • 맑음서귀포19.8℃
  • 맑음포항14.2℃
  • 맑음세종10.0℃
  • 맑음합천8.9℃
  • 맑음북부산11.2℃
  • 박무홍성9.7℃
  • 맑음인제7.0℃
  • 맑음파주7.5℃
  • 맑음장수4.8℃
  • 맑음영월5.7℃
  • 맑음정읍10.9℃
  • 맑음청주12.1℃
  • 맑음대관령2.4℃
  • 맑음밀양11.2℃
  • 맑음목포14.5℃
  • 맑음충주7.5℃
  • 흐림영광군10.3℃

전세보증보험 믿었다가 '날벼락'…지급거절 5년간 182건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4 16:53:24
이행거절 건수·금액 해마다 증가…'사기·허위계약'도 87건
"HUG가 심사시준 개선하고 임대인 정보 정확히 확인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지급거절 건수 및 금액 현황. [홍기원 의원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 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182건이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의 규모는 359억8300만 원에 달했다.

 

이행거절 건수는 2019년·2020년 12건, 2021년 29건, 지난해 6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총 63건의 이행거절이 있었다. 이행거절 보증금 규모 역시 2019년 27억5100만 원에서 △2020년 23억3900만 원 △2021년 68억8200만 원 △2022년 118억1300만 원 △올해(1~8월) 121억9800만원으로 늘었다.

 

거절 사유를 보면 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세입자들이 충분히 주의하지 못했거나 실수를 한 경우가 많았다. 임차인이 정해진 전세 계약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이 65건(116억4400만 원) 있었고, 애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보증효력 미발생'도 30건(61억7600만 원) 있었다. 

 

지급거절 사유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인 경우가 87건(181억6300만 원)이나 있었다. HUG가 가입심사 과정에서 걸러 내지 못하고 뒤늦게 알아챈 사례다. 이에 HUG가 전세보증보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워 놓고, 세입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홍 의원은 "HUG가 전세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증보험 심사 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충현
유충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