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70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곧 착수…"기업친화형 추진"

  • 흐림통영15.1℃
  • 구름많음제주15.3℃
  • 흐림제천12.7℃
  • 흐림강진군10.8℃
  • 구름많음합천14.9℃
  • 흐림충주15.6℃
  • 구름많음강릉12.8℃
  • 구름많음파주10.1℃
  • 구름많음서귀포15.9℃
  • 흐림보은12.9℃
  • 흐림순천8.8℃
  • 흐림봉화10.3℃
  • 구름많음영천11.9℃
  • 흐림부여13.9℃
  • 흐림광양시13.6℃
  • 흐림영광군14.0℃
  • 구름많음영덕10.5℃
  • 구름많음경주시12.8℃
  • 맑음백령도8.7℃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정읍13.8℃
  • 흐림거제15.2℃
  • 흐림완도15.2℃
  • 구름많음부산14.8℃
  • 구름많음순창군12.3℃
  • 비울릉도12.4℃
  • 구름많음울산13.8℃
  • 흐림대전15.5℃
  • 구름많음강화11.6℃
  • 구름많음홍성14.6℃
  • 구름많음밀양13.9℃
  • 구름많음함양군14.1℃
  • 구름많음산청12.8℃
  • 구름많음상주16.5℃
  • 구름많음의령군12.9℃
  • 구름많음청송군10.4℃
  • 구름많음성산14.0℃
  • 흐림남해13.9℃
  • 흐림진도군10.8℃
  • 구름많음군산14.6℃
  • 흐림의성12.6℃
  • 흐림이천11.9℃
  • 구름많음창원14.0℃
  • 흐림고흥10.1℃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많음북강릉11.5℃
  • 구름많음김해시14.8℃
  • 흐림원주12.5℃
  • 구름많음북부산13.9℃
  • 흐림세종14.9℃
  • 흐림영월12.4℃
  • 구름많음춘천11.7℃
  • 흐림고창13.0℃
  • 흐림북춘천11.5℃
  • 구름많음울진12.9℃
  • 흐림태백10.5℃
  • 구름많음거창12.1℃
  • 비서울13.6℃
  • 구름많음대구13.9℃
  • 흐림문경12.4℃
  • 구름많음영주14.5℃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인제10.6℃
  • 구름많음북창원15.9℃
  • 구름많음금산14.1℃
  • 맑음대관령8.3℃
  • 구름많음진주12.3℃
  • 비안동13.6℃
  • 흐림고창군12.9℃
  • 구름많음부안14.2℃
  • 흐림추풍령11.9℃
  • 흐림서청주11.4℃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많음포항13.8℃
  • 흐림보성군11.5℃
  • 흐림철원10.4℃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속초12.1℃
  • 구름많음임실10.2℃
  • 구름많음구미15.5℃
  • 흐림서산13.1℃
  • 구름많음양산시15.1℃
  • 흐림천안12.9℃
  • 흐림보령14.5℃
  • 구름많음인천12.5℃
  • 흐림해남9.2℃
  • 흐림수원12.7℃
  • 흐림흑산도15.4℃
  • 흐림장흥9.5℃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많음전주14.5℃
  • 흐림목포13.8℃
  • 구름많음광주15.3℃
  • 흐림여수14.6℃
  • 흐림청주14.3℃
  • 맑음홍천11.9℃
  • 흐림양평12.1℃

양산시 70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곧 착수…"기업친화형 추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2-08 17:01:44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70곳 집중
5년간 감면받은 과세물건 고강도 조사

경남 양산시는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 추진하는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의 기본 계획을 납세자 중심 공정·기업친화형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 양산시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감면 부동산 실태 △주식이동 취득세 △대형건설업 공동주택 △법인시공 대형건축물 △ 취약분야 성실도 등 6개 항목의 중점 세무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뽑았다.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준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한다.

 

특히 5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를 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해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감면 요건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며 "조사 시기 선택제 지속 운영 등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