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표 차이로 또다시 바뀐 군의원 당선자

  • 맑음남해21.0℃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함양군19.1℃
  • 맑음정읍21.8℃
  • 맑음보성군20.1℃
  • 맑음통영20.9℃
  • 맑음금산18.1℃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부안21.0℃
  • 맑음추풍령19.8℃
  • 맑음대관령19.1℃
  • 맑음봉화18.2℃
  • 맑음울릉도23.9℃
  • 연무안동20.4℃
  • 맑음포항23.4℃
  • 맑음합천19.9℃
  • 맑음영천21.1℃
  • 맑음수원22.3℃
  • 구름많음진도군21.9℃
  • 맑음양산시24.1℃
  • 맑음진주20.8℃
  • 맑음충주19.7℃
  • 맑음광주21.3℃
  • 맑음천안19.2℃
  • 맑음청주21.3℃
  • 맑음고창20.8℃
  • 맑음춘천18.0℃
  • 맑음제주23.3℃
  • 맑음북춘천17.6℃
  • 맑음창원22.9℃
  • 맑음거창18.7℃
  • 맑음의령군21.3℃
  • 맑음영주20.1℃
  • 맑음강진군19.7℃
  • 맑음영월17.5℃
  • 맑음서청주19.1℃
  • 맑음장흥20.5℃
  • 맑음울산23.7℃
  • 맑음청송군19.7℃
  • 맑음동해26.2℃
  • 맑음동두천19.2℃
  • 맑음문경20.7℃
  • 맑음홍천17.6℃
  • 맑음이천19.6℃
  • 맑음고흥21.0℃
  • 맑음속초24.9℃
  • 맑음여수20.3℃
  • 맑음군산20.4℃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화19.6℃
  • 맑음대구22.9℃
  • 맑음영광군21.5℃
  • 맑음구미21.8℃
  • 맑음영덕24.4℃
  • 맑음부여18.1℃
  • 맑음인제16.9℃
  • 맑음원주18.8℃
  • 맑음경주시22.7℃
  • 맑음북부산23.4℃
  • 맑음순천19.0℃
  • 맑음부산24.0℃
  • 맑음양평18.8℃
  • 맑음임실18.4℃
  • 맑음정선군15.2℃
  • 맑음울진24.0℃
  • 맑음목포20.9℃
  • 맑음철원17.4℃
  • 맑음보령22.4℃
  • 맑음김해시23.0℃
  • 맑음서산21.9℃
  • 맑음서울21.1℃
  • 맑음남원19.8℃
  • 맑음인천20.8℃
  • 맑음상주20.0℃
  • 맑음장수16.9℃
  • 맑음보은18.0℃
  • 맑음성산22.7℃
  • 맑음거제22.1℃
  • 맑음고창군20.8℃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태백21.4℃
  • 맑음흑산도19.9℃
  • 맑음순창군19.7℃
  • 맑음전주22.6℃
  • 맑음파주17.8℃
  • 맑음홍성20.2℃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의성20.5℃
  • 맑음대전20.5℃
  • 맑음서귀포24.7℃
  • 맑음제천18.0℃
  • 맑음광양시21.5℃
  • 맑음북창원23.5℃
  • 맑음세종19.6℃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19.2℃

1표 차이로 또다시 바뀐 군의원 당선자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16 16:50:38
개표서 당선→선관위 검증서 낙선→법원서 승소
법원, 개표 때 유·무효 판단 각 1표 무·유효로 판결

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으로 당락이 바뀐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법원에서 또 뒤집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대전고법은 16일 왼쪽 투표지는 김종관 유효(선관위는 무효), 오른쪽 투표지는 무효(선관위는 임상기 유효)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확실할 때는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관위가 무효로 본 1표(사진 왼쪽)를 김 후보의 표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투표지에 대해 원고의 기표란에 선명하게 기표된 반면 특정 후보자란에는 성명의 하단에 흐릿한 인육자국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 임 후보의 기표란에 'J'자 형태로 기표된 투표지(사진 오른쪽)에 대해 선관위는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며 유효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의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이 투표지는 선관위 기표용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 후보는 선관위 개표 결과인 1398표보다 1표 많은 1399표를 얻게 됐고, 임 후보는 1표 줄어든 1397표가 됐다.

앞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선거 개표 결과 무소속 김종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충남도선관위는 낙선한 임 후보의 소청으로 투표지를 검증해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투표지 가운데 1표를 임 후보 표로 결정했다.

이 투표지는 임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가 돼 있으나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일부 묻어있는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명확히 표기돼 있으면 다른 곳에 인주가 묻더라도 유효표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예시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와 임 후보의 득표수가 같아짐에 따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 후보가 "충남도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김 후보는 최종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