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순천시, 조례 묵살한 채 '풍력발전시설' 허가내주다 감사원 적발

  • 맑음영광군16.7℃
  • 맑음천안16.2℃
  • 맑음영월15.3℃
  • 맑음강화11.6℃
  • 맑음봉화11.9℃
  • 맑음영덕14.5℃
  • 맑음속초17.8℃
  • 맑음통영19.1℃
  • 맑음북춘천14.5℃
  • 맑음보은14.5℃
  • 맑음광양시16.9℃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순창군15.7℃
  • 맑음고창군16.3℃
  • 맑음의령군16.7℃
  • 맑음상주17.2℃
  • 맑음강진군17.2℃
  • 맑음강릉16.8℃
  • 맑음동해17.3℃
  • 구름많음서귀포19.6℃
  • 맑음북강릉13.4℃
  • 맑음전주15.6℃
  • 맑음홍성16.9℃
  • 맑음해남17.4℃
  • 맑음고창16.5℃
  • 맑음군산16.4℃
  • 맑음임실14.6℃
  • 맑음흑산도18.0℃
  • 맑음산청16.6℃
  • 맑음대관령11.1℃
  • 맑음대전15.7℃
  • 맑음광주16.8℃
  • 맑음경주시14.6℃
  • 맑음순천14.8℃
  • 맑음울진15.5℃
  • 맑음부안16.8℃
  • 맑음합천18.4℃
  • 맑음이천16.3℃
  • 맑음함양군16.1℃
  • 구름많음제주19.8℃
  • 구름많음원주16.9℃
  • 맑음영천17.2℃
  • 맑음파주13.4℃
  • 맑음안동15.6℃
  • 맑음추풍령15.8℃
  • 맑음부산20.0℃
  • 맑음세종15.0℃
  • 맑음남원15.0℃
  • 맑음영주16.2℃
  • 맑음금산15.4℃
  • 맑음보성군16.5℃
  • 구름많음고산19.2℃
  • 맑음김해시19.0℃
  • 맑음진주16.9℃
  • 맑음서청주14.5℃
  • 맑음포항19.5℃
  • 맑음청송군13.2℃
  • 맑음남해18.2℃
  • 흐림장수13.5℃
  • 맑음밀양16.3℃
  • 맑음제천14.1℃
  • 맑음정읍16.4℃
  • 맑음고흥16.7℃
  • 맑음거제17.6℃
  • 맑음목포17.9℃
  • 맑음보령16.5℃
  • 맑음철원14.5℃
  • 맑음양산시18.4℃
  • 맑음서산15.9℃
  • 맑음부여15.3℃
  • 맑음백령도16.4℃
  • 맑음인천15.9℃
  • 맑음서울15.5℃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진도군17.8℃
  • 맑음구미17.0℃
  • 맑음청주16.7℃
  • 구름많음대구19.1℃
  • 맑음창원19.5℃
  • 맑음문경15.6℃
  • 맑음동두천13.8℃
  • 맑음울산17.3℃
  • 맑음충주13.6℃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정선군14.5℃
  • 구름많음거창16.3℃
  • 맑음춘천14.7℃
  • 맑음태백12.6℃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평16.5℃
  • 맑음홍천14.2℃
  • 맑음북부산17.5℃
  • 맑음인제12.5℃
  • 맑음의성15.3℃
  • 구름많음성산19.1℃
  • 맑음여수18.2℃
  • 맑음장흥16.6℃

순천시, 조례 묵살한 채 '풍력발전시설' 허가내주다 감사원 적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0 16:55:10
풍력발전시설,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 2km 초과해야 조례 묵살

전남 순천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무시한 채 '바랑산풍력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 2019년 6월 27일 기준 바랑산풍력 발전시설의 주거 밀집지역 등과의 이격거리 현황 [감사원 제공]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A풍력회사는 지난 2019년 4월 순천시 승주읍에 1800억 원 규모의 풍력발전시설 20호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바랑산풍력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이나 축사로 부터 2km를 초과하고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 위치한 경우에 한해 허가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A회사의 풍력 발전시설 가운데 9기가 주거 밀집지역 2km 이내에 위치해 있고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에 있음에도, 순천시가 진입도로 경사도나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서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에 그쳐 행정력을 낭비하고 발전업체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순천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수용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현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과 축사로부터의 이격거리, 경사도 규정에 저촉돼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허가가 불가능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