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청문회법에 따라 8월 안에 청문회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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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문회법에 따라 8월 안에 청문회 마쳐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9 17:18:31
"30일까지 청문회 마치고 9월 2일까지 보고서 채택해야"
강기정 수석도 "정치일정이 법적 일정에 우선할 수 없어"

청와대는 19일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이달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뉴시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에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며 "인사청문회법만 준수한다면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기일 내에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치 일정이 법적 일정에 우선할 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수석은 또 "이번 기회에 도덕 검증(비공개), 정책 검증(공개) 원칙으로 청문법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들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그에 대해 사촌, 팔촌의 인사 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라고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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