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방선거 D-180…오늘부터 선거 영향 인쇄물 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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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80…오늘부터 선거 영향 인쇄물 배부 금지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05 16:58:05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된다.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남선관위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어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의 사업설명회, 공청회, 기념일, 축제 안내, 재난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집단 민원 해결 목적으로는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문자메시지·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내년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내년 2월 3일부터, 시·도의원 선거, 구·시의원, 구청장·시장은 내년 2월 20일부터, 군의원과 군수 선거는 3월 22일부터 받는다.

 

전라남도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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