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서울 집값 상승폭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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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서울 집값 상승폭 '주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8-14 17:19:01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0.02%↑…오름폭 축소
일부 재건축 단지 하락세, 강남권 인기는 '여전'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새 0.02% 상승하며 전주(0.03%) 대비 오름폭이 소폭 축소됐다. 상승세는 7주 연속(0.02→0.02→0.01→0.02→0.02→0.03→0.02%) 지속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안 발표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지연 및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감정원의 분석이다.


▲ 한국감정원 제공


특히 재건축 단지가 집값을 견인했던 강남 지역의 둔화세가 두드러졌다. 전주 대비 서초구는 0.06%에서 0.05%, 강남구는 0.05%에서 0.03%, 송파구는 0.04%에서 0.02%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재건축 단지 일부의 호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강남권 신축 단지의 인기는 여전해 둔화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발표 영향으로 과천시(0.34%), 광명시(0.18%) 재건축 단지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역세권 및 일부 인기 단지는 시세가 올랐다.

지방에선 대전(0.15%), 전남(0.02%)이 올랐고 강원(-0.25%), 제주(-0.16%), 경남(-0.15%) 등은 하락했다.

전셋값은 서울이 지난주와 같이 0.04% 상승하며, 7주 연속 상승세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높은 서초구(0.2%)와 동작구(0.11%)의 상승률이 높았고 중구(-0.04%)와 관악구(-0.01%)는 하락했다.

여름철 학군수요 등으로 양천구(0.05%), 노원구(0.06%) 등 지역의 아파트값도 올랐다. 광진구(0.06%), 강북구(0.05%) 등도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났다.

경기도는 0.01% 올라 작년 10월 이후 42주 만에 반등했다. 지방은 대구(0.06%), 대전(0.03%), 충남(0.03%)이 올랐고 강원(-0.21%), 제주(-0.17%), 경남(-0.17%)은 내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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