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CD 1장에 무죄 뒤집혔다…'탈의실 몰카' 前국가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 맑음상주15.2℃
  • 박무인천17.9℃
  • 맑음영천14.6℃
  • 맑음합천14.9℃
  • 흐림제주20.3℃
  • 맑음북창원19.2℃
  • 맑음대전15.4℃
  • 맑음순천11.9℃
  • 맑음보성군16.5℃
  • 맑음울릉도21.5℃
  • 맑음제천12.4℃
  • 맑음장흥15.0℃
  • 맑음광주17.7℃
  • 박무목포18.9℃
  • 맑음영월13.0℃
  • 구름많음성산19.7℃
  • 맑음보령16.2℃
  • 맑음동해22.4℃
  • 맑음동두천13.5℃
  • 맑음양산시17.3℃
  • 맑음김해시18.1℃
  • 맑음인제12.9℃
  • 맑음울산18.3℃
  • 맑음강릉22.8℃
  • 맑음청송군12.0℃
  • 맑음수원15.0℃
  • 맑음임실12.6℃
  • 맑음북춘천13.4℃
  • 박무홍성15.0℃
  • 맑음충주14.2℃
  • 안개백령도17.5℃
  • 맑음부안16.1℃
  • 맑음속초21.9℃
  • 맑음남원14.9℃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화15.4℃
  • 구름많음고산19.9℃
  • 맑음산청14.1℃
  • 맑음홍천13.4℃
  • 맑음광양시17.4℃
  • 맑음통영17.9℃
  • 맑음포항19.9℃
  • 맑음영덕20.3℃
  • 맑음고창군15.7℃
  • 맑음의령군15.0℃
  • 맑음세종13.9℃
  • 맑음봉화10.8℃
  • 맑음밀양16.7℃
  • 맑음철원13.0℃
  • 맑음파주13.6℃
  • 맑음군산15.3℃
  • 맑음부여13.1℃
  • 맑음남해18.4℃
  • 맑음원주15.0℃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춘천13.3℃
  • 맑음대관령12.0℃
  • 맑음해남16.5℃
  • 맑음양평14.6℃
  • 맑음강진군16.0℃
  • 맑음완도17.2℃
  • 맑음부산20.5℃
  • 맑음보은12.5℃
  • 맑음구미16.0℃
  • 맑음문경14.6℃
  • 맑음금산12.4℃
  • 맑음전주15.6℃
  • 맑음대구18.0℃
  • 맑음장수10.9℃
  • 안개흑산도18.8℃
  • 맑음정선군10.9℃
  • 맑음순창군13.8℃
  • 맑음진주14.6℃
  • 맑음천안13.6℃
  • 맑음추풍령12.1℃
  • 맑음창원19.4℃
  • 맑음청주17.7℃
  • 맑음거창12.3℃
  • 맑음태백15.9℃
  • 맑음서울16.7℃
  • 맑음북부산17.3℃
  • 맑음영광군15.8℃
  • 맑음고흥14.5℃
  • 맑음의성13.1℃
  • 맑음서산15.2℃
  • 맑음함양군12.7℃
  • 맑음울진16.6℃
  • 맑음이천14.6℃
  • 맑음진도군19.4℃
  • 맑음거제17.4℃
  • 맑음여수19.2℃
  • 맑음영주14.0℃
  • 맑음고창15.2℃
  • 맑음서청주14.5℃
  • 맑음안동15.4℃
  • 맑음정읍15.3℃
  • 맑음경주시16.0℃

CD 1장에 무죄 뒤집혔다…'탈의실 몰카' 前국가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17 16:57:28
2009~2013년 진천선수촌 여자 탈의실 등에 몰카 설치 혐의
1심 "자백 외에 물적 증거 없어 무죄"
항소심 진행 중 익명 제보자가 몰카 영상 검찰에 제출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는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피고인 정씨가 몰카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몰카영상을 넘겨받아 증거로 제출했다.
 

▲ 대한체육회가 지난 2016년 8월30일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과 관련, 외부 보안업체를 동원해 선수촌 내 숙소와 탈의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등 다른 선수들은 정씨가 여자 선수들이 없는 시간을 노려 몰카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의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몰카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정씨의 자백과 몰카 영상을 봤다는 정씨 지인 진술 등을 근거로 정씨와 공범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2017년 12월 정씨의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된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도중 검찰은 지난해 9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13분38초 분량의 영상이 담긴 CD 1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영상에는 정씨가 몰카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을 포함해 복수의 여자 선수 모습이 담겨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여자 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