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 ‘대덕특구 개발 탄력 기대' 정부 '경미한 변경권한' 지방위임

  • 맑음거창12.7℃
  • 맑음정읍13.6℃
  • 맑음양평11.9℃
  • 맑음울산15.8℃
  • 맑음태백8.4℃
  • 맑음금산12.7℃
  • 맑음청송군12.3℃
  • 맑음진도군17.2℃
  • 맑음영천13.7℃
  • 맑음속초13.4℃
  • 맑음대전11.6℃
  • 맑음수원11.8℃
  • 맑음부안14.4℃
  • 맑음대관령6.4℃
  • 맑음보령12.5℃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6.5℃
  • 맑음상주13.0℃
  • 맑음충주11.3℃
  • 맑음진주14.8℃
  • 맑음양산시15.9℃
  • 맑음천안12.3℃
  • 맑음서귀포18.1℃
  • 맑음동해14.5℃
  • 맑음정선군11.3℃
  • 맑음춘천10.1℃
  • 맑음구미14.4℃
  • 맑음완도15.9℃
  • 맑음북강릉13.6℃
  • 맑음백령도15.8℃
  • 맑음보은11.7℃
  • 맑음고창군14.7℃
  • 맑음제주18.9℃
  • 맑음인제8.8℃
  • 맑음경주시15.4℃
  • 맑음인천12.6℃
  • 맑음영월10.4℃
  • 맑음제천9.1℃
  • 맑음김해시15.2℃
  • 맑음이천10.3℃
  • 맑음세종12.3℃
  • 맑음함양군14.1℃
  • 맑음서산13.9℃
  • 맑음보성군14.8℃
  • 맑음흑산도16.6℃
  • 맑음울릉도17.0℃
  • 맑음문경12.8℃
  • 맑음광주15.8℃
  • 맑음창원16.9℃
  • 맑음홍성13.0℃
  • 맑음서울11.5℃
  • 맑음해남16.4℃
  • 맑음북춘천8.0℃
  • 맑음원주11.2℃
  • 맑음강진군16.2℃
  • 맑음대구15.2℃
  • 맑음고창15.2℃
  • 맑음산청14.5℃
  • 맑음광양시14.3℃
  • 맑음통영16.1℃
  • 맑음포항15.7℃
  • 맑음부여12.8℃
  • 맑음북부산15.7℃
  • 맑음의령군13.7℃
  • 맑음홍천10.6℃
  • 맑음영광군15.8℃
  • 맑음동두천10.1℃
  • 맑음서청주10.4℃
  • 맑음임실13.1℃
  • 맑음강화10.1℃
  • 맑음여수15.9℃
  • 맑음순천13.5℃
  • 맑음장수11.3℃
  • 맑음파주8.3℃
  • 맑음영주11.7℃
  • 맑음성산17.6℃
  • 맑음의성12.7℃
  • 맑음고산18.4℃
  • 맑음밀양13.7℃
  • 맑음군산13.2℃
  • 맑음장흥15.0℃
  • 맑음안동11.4℃
  • 맑음거제16.4℃
  • 맑음강릉13.4℃
  • 맑음합천15.4℃
  • 맑음영덕13.6℃
  • 맑음청주13.8℃
  • 맑음부산15.9℃
  • 맑음목포17.0℃
  • 맑음울진13.6℃
  • 맑음전주12.7℃
  • 맑음봉화8.5℃
  • 맑음남원12.3℃
  • 맑음남해16.2℃
  • 맑음철원8.3℃
  • 맑음추풍령12.3℃
  • 맑음고흥14.6℃

대전 ‘대덕특구 개발 탄력 기대' 정부 '경미한 변경권한' 지방위임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8 17:10:54
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조성과 ‘탑립·전민지구 국가산단 조성 혜택

기획재정부가 8일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키로해 중앙부처 절차때문에 지연됐던 대전 대덕특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전 대덕특구 위치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자료]

 

특구개발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 발생시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절차적 지연이 불가피했다.

 

 

경미한 변경은 사업 면적의 10% 또는 3만㎡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기존 사업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 신속한 절차 이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대전시가 진행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과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추진 예정인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사업’등도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신속한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히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1지구(연구단지)에 대해 획기적인 개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