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의회, 함안 칠서산단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탄 결의문 채택

  • 맑음북창원30.8℃
  • 맑음서청주25.8℃
  • 맑음구미27.9℃
  • 맑음진주26.3℃
  • 맑음정읍26.5℃
  • 맑음대관령24.3℃
  • 맑음울진29.4℃
  • 맑음임실24.0℃
  • 맑음합천26.8℃
  • 맑음보령27.8℃
  • 맑음홍천26.4℃
  • 맑음고흥25.8℃
  • 맑음백령도26.7℃
  • 맑음서산27.5℃
  • 맑음상주28.1℃
  • 흐림정선군26.9℃
  • 맑음고산27.1℃
  • 맑음거제27.1℃
  • 맑음광주28.4℃
  • 맑음영천28.4℃
  • 맑음순창군25.0℃
  • 맑음울산28.9℃
  • 맑음김해시30.1℃
  • 맑음영주28.2℃
  • 맑음광양시28.2℃
  • 맑음경주시26.8℃
  • 맑음남해26.5℃
  • 맑음문경26.6℃
  • 흐림인제27.8℃
  • 맑음해남25.6℃
  • 맑음포항30.8℃
  • 맑음강진군26.0℃
  • 맑음부안26.7℃
  • 맑음춘천28.2℃
  • 맑음봉화23.4℃
  • 맑음부산30.5℃
  • 맑음보은24.4℃
  • 맑음강화26.6℃
  • 맑음영덕29.3℃
  • 맑음양평27.2℃
  • 맑음청송군27.6℃
  • 맑음홍성28.2℃
  • 맑음대구30.5℃
  • 맑음진도군25.2℃
  • 맑음청주28.2℃
  • 맑음울릉도29.7℃
  • 맑음천안25.1℃
  • 맑음북강릉31.1℃
  • 맑음여수29.8℃
  • 맑음금산25.2℃
  • 맑음함양군25.4℃
  • 맑음통영26.8℃
  • 맑음파주26.5℃
  • 맑음이천27.8℃
  • 맑음속초31.5℃
  • 맑음영월25.0℃
  • 맑음대전27.6℃
  • 맑음양산시30.8℃
  • 맑음목포27.6℃
  • 맑음장수22.6℃
  • 맑음고창25.9℃
  • 맑음의령군26.4℃
  • 맑음밀양28.2℃
  • 맑음세종26.2℃
  • 맑음성산27.1℃
  • 맑음장흥25.2℃
  • 맑음동두천27.4℃
  • 맑음안동27.2℃
  • 맑음전주27.5℃
  • 맑음고창군25.0℃
  • 맑음제주28.8℃
  • 맑음인천27.5℃
  • 맑음북춘천27.3℃
  • 맑음철원27.4℃
  • 맑음창원30.4℃
  • 맑음강릉31.5℃
  • 맑음수원27.6℃
  • 맑음북부산29.5℃
  • 맑음순천24.1℃
  • 맑음동해31.7℃
  • 맑음산청26.3℃
  • 맑음부여25.8℃
  • 맑음군산26.9℃
  • 맑음남원25.3℃
  • 맑음제천23.8℃
  • 맑음추풍령26.7℃
  • 맑음거창24.9℃
  • 맑음서귀포28.1℃
  • 맑음태백25.7℃
  • 맑음흑산도26.4℃
  • 맑음서울28.5℃
  • 맑음원주28.0℃
  • 맑음보성군26.8℃
  • 맑음충주26.7℃
  • 맑음의성25.4℃
  • 맑음영광군26.5℃
  • 맑음완도28.2℃

창녕군의회, 함안 칠서산단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탄 결의문 채택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31 23:03:08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남지읍 주민' 포함 촉구
"행정구역 다르다고 유해 물질 덮어쓴 피해주민 배제는 기본권 유린"

경남 창녕군의회는 31일 제329회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창녕 남지읍을 즉각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대표 발의 김미정 의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김미정 의원이 31일 본회의에서 함안 칠서산단 업체의 불법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규탄하며 남지읍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창녕군의회 제공]

 

남지읍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경남도가 관리하는 함양군 칠서산업단지와 마주하고 있어 기상 여건에 따라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칠서산단 납 제련업체의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칠서산단에 입주해 있는 A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연간 364톤에서 3.9톤으로 무려 93배나 축소 신고하고, 고장 방지시설을 방치한 채 공장을 가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A사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낙동강을 끼고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남지읍 주민들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배제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미정 의원은 "환경오염은 행정구역 경계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데도, 행정구역만으로 연접 지역 주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유린이자 정당한 환경권의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창녕군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93배 축소 신고한 업체 조업정지 명령 △주민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창녕 남지읍 즉각 포함 △건강검진 및 생체 모니터링 병행과 주민 추천 전문가 포함된 민관 조사단 구성 △경남도의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협의회 구성 등을 정부와 경남도에 요구했다.

 

창녕군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실·국회·국무총리실·기후에너지환경부·경남도 등 관계 기관에 보내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