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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허가청구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29 17:25:58
이 전 대통령 측, "재판부 바뀐 데다 건강도 좋지 않아"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 지난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기에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은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재판부 구성이 바뀔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고,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보석이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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