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소식] 청소년 유해환경 & 정당 현수막 일제점검

  • 맑음파주16.8℃
  • 맑음군산20.2℃
  • 맑음천안17.4℃
  • 맑음울진20.9℃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여수23.7℃
  • 흐림서귀포25.4℃
  • 맑음보은15.2℃
  • 맑음영주15.0℃
  • 구름많음북창원23.4℃
  • 구름많음태백16.7℃
  • 맑음순천15.9℃
  • 맑음영월15.9℃
  • 맑음인천21.3℃
  • 맑음청송군17.5℃
  • 맑음정선군18.4℃
  • 맑음봉화15.6℃
  • 맑음정읍19.3℃
  • 맑음양평20.6℃
  • 맑음의성17.0℃
  • 맑음부안19.3℃
  • 맑음남원21.6℃
  • 맑음목포22.9℃
  • 구름많음김해시23.1℃
  • 흐림대구22.0℃
  • 맑음원주19.1℃
  • 맑음안동15.6℃
  • 맑음강릉19.5℃
  • 흐림대관령15.6℃
  • 맑음거창16.1℃
  • 흐림영천22.6℃
  • 흐림고흥23.7℃
  • 맑음속초19.5℃
  • 맑음함양군16.2℃
  • 맑음세종18.7℃
  • 맑음제천13.9℃
  • 구름많음진도군23.0℃
  • 맑음완도22.3℃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창원23.2℃
  • 구름많음남해22.6℃
  • 맑음춘천15.7℃
  • 맑음문경16.0℃
  • 구름많음통영22.8℃
  • 맑음청주20.7℃
  • 맑음상주17.2℃
  • 맑음수원21.5℃
  • 맑음보령20.1℃
  • 맑음서청주17.0℃
  • 구름많음강진군21.4℃
  • 맑음광주21.4℃
  • 흐림경주시22.4℃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인제19.2℃
  • 흐림성산25.2℃
  • 구름많음거제23.2℃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영덕20.9℃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순창군18.2℃
  • 맑음홍성20.4℃
  • 맑음충주16.3℃
  • 맑음전주20.3℃
  • 비제주24.0℃
  • 맑음고창군20.0℃
  • 구름많음보성군19.9℃
  • 흐림이천20.2℃
  • 맑음백령도21.0℃
  • 맑음흑산도24.3℃
  • 맑음강화20.3℃
  • 맑음철원16.5℃
  • 맑음산청17.9℃
  • 맑음장흥19.4℃
  • 맑음동해21.0℃
  • 맑음금산16.9℃
  • 구름많음의령군19.9℃
  • 흐림울산23.2℃
  • 구름많음진주20.6℃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밀양23.6℃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19.6℃
  • 맑음북춘천16.2℃
  • 맑음부여19.5℃
  • 맑음해남20.5℃
  • 흐림부산24.1℃
  • 흐림포항23.8℃
  • 맑음추풍령16.2℃
  • 맑음합천19.4℃
  • 맑음서산19.3℃
  • 맑음서울19.9℃
  • 맑음동두천18.2℃
  • 맑음임실15.7℃
  • 맑음북강릉19.5℃
  • 맑음대전19.6℃
  • 맑음영광군19.7℃

[거창군 소식] 청소년 유해환경 & 정당 현수막 일제점검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7 10:53:35

경남 거창군은 25일 거창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반이 캠페인을 벌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민‧관 합동 감시단은 거창초교를 시작으로 거창고교, 아림초교, 대성고교 주변의 음식점, 편의점, PC방 등을 순찰하며 청소년들의 출입 상황을 점검했다.

 

또 청소년에 대한 담배, 주류 등 유해약물 판매 금지 스티커와 유해환경 OUT 리플릿을 배부하며 청소년 보호 의무이행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 일제점검

 

거창군은 최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정당현수막 설치요건 강화에 따라 각 읍면 현수막 2개 이내 설치(북상면 3개)되고,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이나 도로 가로지르는 설치 등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이나 강제 철거 대상으로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

 

군은 법령 개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해 다가오는 제22대 총선 시 질서 있는 정당홍보를 유도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