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8세 장대호…'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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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장대호…'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 공개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20 17:00:30
경찰 "수법 잔인하고 증거 충분"
보강수사 과정서 얼굴 노출될 듯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의 신상이 공개됐다.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38)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피의자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YTN 캡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 피의자가 자수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대호의 얼굴이 언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보강수사가 이뤄지는 21일 오전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대호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일하던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투숙객 A(32) 씨를 살해한 뒤,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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