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에 백지 구형…검찰 "재판부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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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에 백지 구형…검찰 "재판부가 판단"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23 17:24:19
검찰 "유죄 증거 명확치 않아…법원 명령 따라 공소 제기됐으므로 재판부가 적의 판단"

선관위 재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백지 구형을 하는 이른바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재판장과 검사가 "이런 구형도 가능한가"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다"는 취지로 질의응답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 8월7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청사에서 재난대책 특강을 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적의 판단'이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무죄 구형과는 다르다.

검찰은 “피고인이 측근 A 씨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보았다는 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법리 상 피고인이 A 씨의 범행에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남선관위의 재정 신청에 대해 지난 6월 이를 인용했고, 검찰은 박 시장을 결국 기소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날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선8기 거제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1300명 공무원과 함께 행정을 보고 있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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