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혜경 법카 이재명 지시" 공익신고자 조명현, 법원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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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이재명 지시" 공익신고자 조명현, 법원 앞 1인 시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1-21 17:35:57
"증인·증거 명백한데 왜 압수수색 영장 기각하나...발부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이 대표의 인지·지시를 신고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21일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 21일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명현 씨. [뉴시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조 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지, 또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며 "하루빨리 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시간이 되는 한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지난달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기각에 대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 씨는 지난 8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신고자·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검찰에 이첩했다.

한편 조 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한 김혜경 씨의 수행을 담당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출신 공무원 배모 씨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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