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한은행, 1주택 소유자에 주담대 처분조건부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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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 소유자에 주담대 처분조건부 예외 허용

하유진
기사승인 : 2024-09-10 17:15:32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예외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제공]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외 대상은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다. 계약 일자는 시행일과는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 안정 자금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초과를 허용한다.


신용대출 부문에서는 실수요자의 연 소득 100% 초과를 예외 허용한다. 다만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한다.

이는 본인 결혼, 가족 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 출산, 수술 및 입원 시 적용 가능하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며,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전담팀'이 대응한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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