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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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신상 공개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3-25 17:11:35
심의위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 다수 발생한 점 고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 씨가 지난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김 씨의 범행이 계획범죄로 보이고, 2명이 숨지는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앞으로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이듬해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와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34),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경기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 아파트에 침입해 이 씨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 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튿날 오전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씨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26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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