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써브웨이, 일방적 가맹해지 '갑질'…거짓말, 궁색한 변명에 의혹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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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일방적 가맹해지 '갑질'…거짓말, 궁색한 변명에 의혹투성

남국성
기사승인 : 2018-09-12 17:13:22
국내 가맹업자 A씨, 11일 공정위 민원 신청
공정위, 써브웨이 측 약관법 위반 검토 중

 

▲ 써브웨이 CI [써브웨이 홈페이지 캡처]

 

미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서 가맹사업을 벌이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맹점주 대상의 일방적 가맹해지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공정위의 유권해석 문서관련 거짓말을 한데 이어 궁색한 변명과 발뺌성 대응이 더욱 의혹투성인 상황으로 몰고가 물의를 빚고 있다.

수도권에서 5년간 써브웨이를 운영한 가맹점주 A 씨는 작년 10월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써브웨이의 일방적인 폐점 통보에 이의를 제기해 공정거래위원회에 11일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써브웨이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간 규정을 65차례 위반해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씨는 제품 준비 절차와 청결 유지 평가 분야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A 씨는 지적 사항을 개선해 가맹본부에 전달했고 폐점 통보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가맹본부 담당자로부터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A 씨는 이후 "본사의 결정을 반박하려 했지만, 자영업자 수준에서 항변하기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써브웨이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본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선 미국에 있는 분쟁해결센터를 찾아가야 하며,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라고 명시돼 있다. 물론 중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비용이 시간당 400달러(약 45만원)라 선택할 수가 없었다.

A 씨는 "이러한 조항이 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가맹점주에게 불리해 한국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써브웨이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달 30일 이번 문제가 약관법 위반이라는 민원과 관련해 공정위 측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공문을 받아 사건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A 씨 사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공문은 이번 건과 다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써브웨이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공문을 첨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맹법을 준수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미국에 있는 분쟁해결센터를 방문해 영어로 소명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조차하지 않았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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