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진군, 24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 원 '행복지원금' 지급

  • 맑음북춘천15.2℃
  • 맑음거창11.3℃
  • 흐림경주시16.9℃
  • 맑음상주15.6℃
  • 흐림울산16.4℃
  • 맑음북창원17.1℃
  • 맑음동해14.0℃
  • 맑음구미13.8℃
  • 맑음제주18.0℃
  • 맑음광주17.6℃
  • 맑음양평17.9℃
  • 맑음영주12.1℃
  • 맑음금산13.8℃
  • 흐림포항17.0℃
  • 맑음산청13.4℃
  • 맑음합천13.2℃
  • 맑음부안17.5℃
  • 맑음진주12.3℃
  • 맑음임실14.4℃
  • 맑음서울21.6℃
  • 맑음광양시17.7℃
  • 맑음인제11.9℃
  • 흐림울릉도14.0℃
  • 맑음영월12.8℃
  • 맑음원주18.0℃
  • 맑음보령15.1℃
  • 맑음보성군13.7℃
  • 맑음홍성16.2℃
  • 맑음울진15.5℃
  • 맑음통영17.2℃
  • 맑음인천17.0℃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0.4℃
  • 흐림영덕15.1℃
  • 맑음의성11.6℃
  • 맑음고흥12.7℃
  • 맑음장흥13.3℃
  • 맑음동두천18.3℃
  • 맑음철원15.2℃
  • 맑음보은16.6℃
  • 맑음의령군12.9℃
  • 맑음천안15.4℃
  • 맑음청주20.2℃
  • 맑음진도군17.7℃
  • 맑음북강릉12.0℃
  • 맑음제천12.5℃
  • 맑음서산15.2℃
  • 맑음함양군11.9℃
  • 맑음백령도15.1℃
  • 맑음고창군15.3℃
  • 맑음서청주17.9℃
  • 맑음부산16.7℃
  • 맑음춘천16.0℃
  • 맑음고창15.4℃
  • 맑음장수11.5℃
  • 맑음강화16.7℃
  • 맑음홍천15.9℃
  • 맑음고산17.9℃
  • 맑음추풍령13.3℃
  • 맑음김해시16.0℃
  • 흐림속초14.9℃
  • 맑음정읍16.4℃
  • 맑음전주17.4℃
  • 맑음강릉13.6℃
  • 맑음영광군16.2℃
  • 맑음양산시17.4℃
  • 맑음거제14.8℃
  • 맑음서귀포18.6℃
  • 맑음대관령4.5℃
  • 맑음정선군10.8℃
  • 맑음남원16.3℃
  • 맑음세종16.9℃
  • 맑음남해15.5℃
  • 맑음밀양14.6℃
  • 맑음부여14.7℃
  • 맑음대전18.5℃
  • 맑음수원18.8℃
  • 맑음안동13.8℃
  • 맑음충주15.3℃
  • 흐림영천16.5℃
  • 맑음강진군14.9℃
  • 맑음완도15.6℃
  • 맑음태백8.0℃
  • 맑음순천11.9℃
  • 맑음북부산17.2℃
  • 맑음봉화9.4℃
  • 구름많음대구17.2℃
  • 맑음성산18.0℃
  • 맑음여수17.5℃
  • 맑음순창군15.3℃
  • 맑음창원17.0℃
  • 맑음군산15.0℃
  • 맑음이천20.3℃
  • 맑음목포16.6℃
  • 맑음해남16.1℃
  • 맑음파주16.0℃
  • 맑음흑산도13.9℃

강진군, 24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 원 '행복지원금' 지급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11-06 17:24:38

전남 강진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

 

▲ 강진군민 행복지원금 안내문 [강진군 제공]

 

강진군은 행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제1회 추경에 예산 64억 원을 편성해 놓았으나,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뒤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지원 시기를 조정해 11월로 확정했다.

 

고물가·고금리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액 군비로 충당한다고 6일 밝혔다.

 

군민행복지원금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지류형 강진사랑상품권 지급한다. 

 

대상은 10월 31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모두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지급되며 세대주 위임장을 지닌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강진군은 거동 불편자·고령자를 위한 마을 방문 신청제도 병행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연말까지는 내수진작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정부 민생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 갑작스런 소비위축 현상을 방지하고 동절기 난방비 등 가정 내 지출규모가 커지는 11월에 지급하는 것이 군민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